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이 7월6일 지홍스님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면서 불광사가 운영하는 불광유치원 이사장 상근자로 등재,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받으며 3년 넘게 총1억3069만5400원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최근 불광사에서 일어나 지홍 스님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참회와 반성을 요구했지만 스님은 되레 안하무인 격으로 본인이 불광사를 지켜나가겠다는 억지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며 “불광사 사유화 음모를 속속 드러냄에 따라 형사고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은 문도회나 대각회는 창건주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는 궤변을 자행하며 오랜 세월 내려오는 승가의 관례와 관습은 물론 광덕 스님 문도회, 대각회 이사회 결정까지도 무시하겠다는 탐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7월10일 불광사 창건주 권한문제를 논의할 대각회 이사회를 불광의 전 불자들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대각회 이사회가 불광사 신도들의 염원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 경우 지홍 스님의 완전퇴진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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