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방에서 고발까지…극단 치닫는 불광사 내홍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07.06 21:45
  • 수정 2018.07.07 12:03
  • 호수 1447
  • 댓글 3

지홍 스님, 7월3일 입장문서
창건주 소임 유지 입장 표명
신도들 7월6일 형사고발 단행
직원들은 호법부에 진정 제기

서울 불광사 불광공동체가 창건주 권한을 두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전 회주이자 창건주 지홍 스님이 “불광을 지키겠다”며 창건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도들은 지홍 스님에 대해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을 단행해 광덕문도회 및 불광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홍 스님은 7월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게 주어진 창건주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불광을 구하는 길이며 ‘세상의 빛 불광’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홍 스님은 “광덕 큰스님의 전법정신을 계승해 정법으로 불광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험난한 가시밭길이 되겠지만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불광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고 거듭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지홍 스님은 불광사 안팎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자중하며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근거 없는 소문과 법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태도가 오히려 불광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불광을 안정과 화합의 공동체로 되돌려 놓겠다. 전법도량의 모범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정법과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도들은 다음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홍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역법회 대표인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7월4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덕 문도회의 새로운 창건주 승계 결정과 불광 불자들의 하나된 요구를 외면하는 지홍 스님이 창건주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고 퇴진하지 않는다면 불자들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광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지홍 스님과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한 30대 미혼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로 촉발돼 불광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등이 밝혀지면서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지홍 스님이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숨은 의도와 욕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불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이 창건주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불광사·불광법회가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모든 불자들이 하나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어 7월6일에는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홍 스님을 형사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홍 스님은 회주로 재직하면서 불광사가 운영하는 불광유치원 이사장 상근자로 등재,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해 3년 넘게 총1억3069만5400원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홍 스님이 안하무인 격으로 불광사를 지켜나가겠다는 억지 주장을 일관해 불광사 사유화의 음모를 속속 드러냄에 따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 형사고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26일에는 불광사 직원들이 파승가행위에 따른 승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덕문도회 혜담 스님과 전 불광사 주지 본공 스님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했다.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이 지홍 스님과 불광사 직원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고 직원을 위협, 협박해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불광사 직원들은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에 대해 “지홍 스님 핸드폰 도촬과 유포, 개인 정보 열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설(兩舌)로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들로 승려법 제 47조 28호 및 29호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백용구 불광사 전 종무실장은 7월6일 언론사에 배포한 기고문에서 지홍 스님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유치원 급여는 보시에 따른 정당한 급여이며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 축재는 없었다”며 “사실을 호도하며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가려지고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며 “부디 뜬소문에 현혹된 분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 불광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홍 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및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6월4일 서울 불광사 회주를 사퇴했다. 광덕문도회는 6월13일 범어사 교수사 지오 스님을 새로운 회주이자 창건주로 추대했다. 이런 가운데 불광사가 소속된 대각회는 7월10일 이사회를 통해 불광사 창건주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47호 / 2018년 7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