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광사 신도들 “대각회 이사회 결정 따르지 않겠다”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07.12 17:41
  • 수정 2018.07.12 18:16
  • 호수 1448
  • 댓글 5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7월12일 성명
대책위 참석 거부·보시금 중단 결의

불광사 창건주 승계 내홍과 관련 (사)대각회 이사회(이사장 혜총 스님)가 7월10일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한 가운데 불광법회 신도들이 이 같은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불광사 지역법회 대표인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7월12일 성명을 통해 “대책위를 만들어놓고 지홍 스님과 협의하게끔 유도하는 건 이사회 임원진들의 사태수습에 대한 책임회피”라며 “대각회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대각회 이사회에 사건 당사자로 제척 사유인 지홍 스님을 참석시킨 것 자체가 이사회 절차상 상당한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이 합의하지 않고 시간 끈다면 창건주 권한이 장기간 지홍 스님에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각회 결정은 앞서 새로운 창건주 승계 결의를 한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지지하는 불광법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책위원회 참석 전면 거부 △불광법회 불자들이 보시하는 호법비를 포함한 모든 보시금 중단 △현재 접수된 지홍 스님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은 법적 후속조치 단행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요청 △불광법회 소속 포교사를 중심으로 전국 포교사단과 연대, 포교원장 사퇴운동 전개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결의했다.

불광사 신도회장단과 불광법회 감사에게는 불광법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종무행정과 회계정반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및 세무조사를 공식요청했다.

한편 지홍 스님은 이날 오전 “파사현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광사 창건주로서 전법과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화합이 문제해결의 제1원칙”이라며 “불광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게는 호법의 정신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명시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불광법회 신도들, 정상화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대각회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

불광법회 자체 비대위를 구성, 무소의 뿔처럼 분연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열린 대각회 이사회에서 불광사 지홍스님 창건주 권한문제를 불광사비상대책위원회를 대각회 이사회, 광덕문도회, 불광법회 신도, 지홍 측 각 1명과 감사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본 사태를 다루도록 결의하였다.

이는 허울좋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홍 측과 협의하게끔 유도하는 건 사실상 사태해결의 장기화가 불보듯 자명할 뿐 아니라 이사회 임원진들이 사태수습에 대한 책임회피요, 사실상 사설사암의 탐욕을 드러낸 지홍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각회 이사회는 사건 당사자로 제척 사유인 지홍스님을 참석시켜 이사회를 진행하는 자체가 이사회 절차상 상당한 흠결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당초 광덕큰스님께서는 잠실 불광사를 당신의 사설사암으로 창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혼란스러운 조계종 총무원의 사찰주지 인사권을 벗어나 도심 포교전당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불광사를 창건주가 대각회에 주지추천권을 갖는 사설사암으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큰스님의 유지를 배신하고 마치 불광사를 자신의 재산권처럼 주장하는 지홍에게 대책위가 사실상 창건주 지위를 정당화, 고착화시켜 주는 셈이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협상 당사자인 지홍 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창건주 권한은 장기간 지홍의 손에 있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무책임으로 일관한 대각회 결정은 앞서 새로운 창건주 승계 결의를 한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무력화 시켰고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불광법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에 우리 불광법회 불자들은 실망감을 넘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명등 일동은 이번 대각회 이사회 결정을 기점으로 다시한번 무소의 뿔처럼 분연하게 일어서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대각회 이사회 결정은 어정쩡하게 사태의 수습을 정상화대책위원회에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으로 규정, 본 이사회에서 결정한 동 대책위원회 참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회장단에 즉각적인 불광법회 차원의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 불광법회 불자들이 보시하는 호법비를 포함한 모든 보시금 모금을 즉각 중단한다.

3. 기 접수된 형사고발(피고인 박상근/지홍)에 이어 추가 고소와 민사소송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불광법회 감사로 하여금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4. 불광법회 소속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포교사단과 연대하여 포교원장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5.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조계종단 3원장(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완전 퇴진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8. 7. 12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

[1448호 / 2018년 7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