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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입구 막고 돈 요구하던 대책위 피소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7.17 13:16
  • 호수 1449
  • 댓글 0

제따와나선원, 7월13일 고소
도로교통방해·모욕 등 혐의
민·형사상 추가 진행 예정

도량 입구를 가로 막고 연일 확성기 시위를 하며 선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던 ‘박암리 추모원반대책위원회’가 도로교통방해 등 혐의로 피소됐다.

제따와나선원(선원장 일묵 스님)은 7월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일반도로교통방해와 스님과 선원에 대한 모욕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불법행위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여부는 향후 추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따와나선원은 입장문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대책위와 합리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했고, 선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고심 끝에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대대책위의 도로확장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고소의 결정적 이유라는 게 제따와나선원의 주장이다. 제따와나선원에 따르면 “마을 입구부터 하천을 건너는 다리에 이르는 토지 주변의 지주들을 선원이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봐야 한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며 “이 중에는 마을 입구에 바위와 시멘트 구조물로 길을 막아둔 토지의 소유주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인근 주민은 대책위 요구사항을 듣자마자 ‘지주들한테 돈 주라는 이야기네’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요구를 들은 후 선원 운영위원들은 대책위가 정말 마을 도로를 확장하는 게 목적인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따와나선원은 “추모원, 납골당, 혐오시설이 건립된다는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하고 선원과 주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선원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부당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시도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바르지 않은 방법을 수용하는 것보다 청정한 수행자들의 도량으로서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따와나선원에 따르면 현재 도로를 가로막은 시멘트 구조물은 여전히 길에 놓여 있다. 스피커로 재생되는 노동가요도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 선원 주변 만장과 마을로 진입하는 길에 설치한 ‘제따와나 초전박살, 일묵을 끝장내자’ ‘가짜 중 일묵은 떠나라’ ‘관광지에 혐오시설 안녕’ 등 사실과 다르거나 인신공격성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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