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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복지재단 회계담당 4년간 6억3000만원 횡령

기자명 조장희
  • 교계
  • 입력 2018.07.19 23:20
  • 수정 2018.07.20 22:39
  • 호수 1449
  • 댓글 9

보직변경 직전까지 횡령사실 몰라
총체적 시스템·관리 부실 드러나
“민형사상 법적조치 진행할 것”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192개 산하시설을 관리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김모씨가 4년에 걸쳐 약 6억3000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당사자의 법적책임은 물론 관리책임자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교계 복지를 견인해온 단체인만큼 재단뿐 아니라 산하시설, 불교복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설정 스님)은 7월19일 “재단 감사결과 회계담당 김씨가 6억3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횡령이 처음 확인된 것은 6월이다. 보직변경에 따라 5월1일 임명된 새로운 회계담당자가 서류상 이상을 발견하면서다. 복지재단은 1달여의 내부 감사를 통해 김씨의 횡령 규모를 파악했고 이를 7월13일 총무원 감사팀에 보고했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2012년 회계담당으로 입사한 김씨는 2014년 9월~2018년 4월까지 총 6억3000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렸다. 전년도 이월금을 재단명의의 통장에 사업비 명목으로 입금한 후 다시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다. 또 김씨는 서류를 조작해 재단 및 중앙종회의 감사를 피해왔으며, 종로구청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돈을 쇼핑, 미용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의 이러한 행각은 작년 7월 상임이사로 취임한 묘장 스님이 일부 직원에 대해 순환근무를 단행하며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5월 회계상의 문제점, 상사와의 마찰, 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보직 변경됐다. 새로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은 회계장부 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운영비 일부가 전임 회계담당자에 의해 횡령됐음이 확인됐다.

복지재단은 “재단 감사를 통한 감사권 발동 및 외부추천 감사를 통한 회계감사와 총무원 감사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며 “전 회계담당 김모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횡령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 중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김모씨는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변제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한다”며 “본 사건에 대하여 재단의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하며, 관리부실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모든 당사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정비하는 한편, 각 사업담당 부서간 상호 확인 절차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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