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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 “총무원이 종헌종법 무시”

  • 교계
  • 입력 2018.07.20 13:36
  • 수정 2018.07.20 13:51
  • 호수 1449
  • 댓글 0

7월18일, 종단발전회의서
비대위 활동비 2억원 등
부당지급 환수·징계 촉구
중앙종회 엄정조사 요구

태고종 종무원장들이 총무원 집행부의 종헌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중앙종회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헌종법을 무력화하고 종도들을 사분오열케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태고종 내분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회장 법성 스님)는 7월18일 대전 대림호텔에서 ‘5차 전국종무원장협의회 종단발전회의’를 열고, 총무원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중앙종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법성 경남교구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교구종무원장 17명과 중앙종회의장 도광, 부의장 시각·상명 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5년 총무원사 난입 폭력사태를 야기시킨 비대위 활동비 2억원 혜공 스님에게 지급, 천중사 인수를 이유로 청년회장 명의로 신모씨 등에게 3억1000만원 임의 지출, 종단 명의 토지에 등기부에만 존재하는 울산 용암사 전각 4개 중 1개만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1억3000만원 지급, 영평사 등기이전 과정에서의 법인정관 변조 등 총무원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최근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의 위법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감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중앙종회에 보고하고, 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무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는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종도들이 교화, 교육, 자선불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총무원장 취임 초부터 종헌종법을 무력화시키고 안하무인의 전횡으로 종도들의 사분오열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무원 집행부를 향해 △혜공 스님에게 지급한 2억원 환수 △천중사 관련 비용 3억1000만원 환수 △울산 용암사 건물매입 관련 증거 제시 △태고종중앙회 정관 변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또 종단에서 멸빈된 수열, 혜공, 영우, 월해 스님의 사회법 제소를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총무원장의 책임과 종도를 억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규정부장,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존폐의 위기에 선 종단의 생존과 나아가 발전을 위해 종무원장들의 결의를 이행하라”며 “중앙종회는 시일 내 진상을 밝혀 종도들에게 서면 보고하고 종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분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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