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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복지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나서야”

  • 교계
  • 입력 2018.07.23 16:19
  • 호수 1449
  • 댓글 0

조계종 사노위 등 7개단체
‘원종복지관 사태’ 토론회

7월1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원종복지관 사태해결’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 산하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7개 노동인권단체는 7월1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하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에 원종복지관이 다시는 임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직원의 모부(母父)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평등 전담 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제대로 규율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원종복지관 사태는 2015년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한 간부가 임산부 직원을 겨냥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또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계약 직원에 대해 복지관 측이 계약 만료 후 근로 연장을 거부해 ‘보복성 인사’ 논란으로 복지관과 피해자간 소송과 대립이 3년 넘게 이어져 온 사건이다. 임산부 직원은 복직 후 원종복지관 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업무장애로 고용노동부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됐으며 계약직원은 복지관 측과 소송관계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활동가는 “원종복지관 사건은 성차별적 행태와 조직문화에 대해 규율받지 않는 한국기업이 임신 노동자를 대하는 전형적인 인권·노동권 침해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폭언에 대한 공론화 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조직적 2차 가해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다른 노동자들도 이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상 성차별 사건, 성차별 발생 후 2차 피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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