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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공권정지 5년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7.24 16:11
  • 수정 2018.07.24 18:22
  • 호수 1450
  • 댓글 16

7월24일 148차 심판부서 결정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 스님)은 7월24일 제148차 심판부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7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8차 심판부를 열고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수불 스님의 공권정지 5년을 결의했다. 수불 스님은 146차 불출석에 이어 147차 변론 준비에 이어 해외일정 등 이유로 이번 심판부에도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수불 스님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문자발송 등 혐의와 4차례 등원 요구 불응이 적용돼 호법부로부터 공권정지 10년의 징계가 청구됐다.

한편 이번 심판부에서 초심호계원은 전 호법국장 무관 스님의 재산비위와 승풍실추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확정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0호 / 2018년 8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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