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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재판으로 퇴진한다면 종단 교권 무너져”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8.06 17:35
  • 수정 2018.08.07 09:31
  • 호수 1451
  • 댓글 12

혁신위원장 밀운 스님, 8월6일 활동 소회 밝혀

총무원장 친자 의혹 규명 노력
유전자 검사만이 혼란 풀 열쇠
위원회 종료 후 용퇴 권유 방침

밀운 스님은 8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에서는 총무원장스님 친자 의혹 문제를 규명 중이다. 유전자 검사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밀운 스님은 8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에서는 총무원장스님 친자 의혹 문제를 규명 중이다. 유전자 검사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헌종법으로 여법하게 당선된 총무원장이 여론 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교권이 무너진다.”

조계종 종령기구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스님이 지난 6월11일부터 두 달 가까이 활동해온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밀운 스님은 8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에서는 총무원장스님 친자 의혹 문제를 규명 중이다. 유전자 검사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밀운 스님은 혁신위의 설립 배경과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 의혹 규명 해소위원회, 종단 혁신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설명한 뒤 종헌종법의 틀을 강조했다. 밀운 스님은 “현재 너도나도 총무원장스님의 퇴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의혹만으로 쫓아낸다면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세간의 사법부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된 사람도 오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죽어버린 뒤 이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간에서 3심을 거쳐도 오판이 나오는데 의혹만으로 퇴진을 촉구하는 일은 옳지 않다”며 “종헌종법으로 선출된 총무원장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운 스님은 “친모가 기자회견도 하고 증언을 했지만 총무원장스님의 친딸 진위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실 이런 의혹과 설 자체만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의혹 규명에 애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을 돕는 게 아니다. 친자가 사실이면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며 “힘들겠지만 좀 기다려달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밀운 스님은 혁신위 차원에서 용퇴를 권유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밀운 스님은 “혁신위 활동은 8월30일이면 종료된다”며 “그때까지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퇴진하지 않았다면 총무원장스님에게 용퇴를 권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용퇴하더라도 친자가 확인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아니라면 명예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밀운 스님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면담도 했고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밀운 스님은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고 설정 스님의 의중을 대신 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1호 / 2018년 8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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