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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43명, ‘총무원장 불신임’ 발의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13 15:33
  • 수정 2018.08.13 16:02
  • 호수 1452
  • 댓글 8

8월16일 임시중앙종회 앞서 제출
최소 50명 동의해야 불신임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가 8월16일 제211차 임시중앙종회를 예고한 가운데 43명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43명은 211차 임시중앙종회 개원에 앞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안건 채택여부는 8월15일 예정된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헌종법에 규정된 의안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25명)이상의 발의로 상정된다. 43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에 동의한 만큼 안건 상정에는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현재 중앙종회의원의 재적의원은 총무원 부실장 임명으로 사직한 성문, 종민, 삼혜, 일감 스님과 고운사 주지로 출마한 자현 스님, 입적한 지원 스님을 제외한 75명이다. 따라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동의한 43명은 대부분 종책모임 불교광장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초 PD수첩의 의혹제기와 동시에 총무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총무원장 불신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법륜승가회는 이번 발의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월16일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이 가결되면 원로회의는 이에 대한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하며, 인준여부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재 원로회의 재적의원은 23명으로 최소 12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원로회의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 종헌 제28조 9항의 4호에 따라 중앙종회는 재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종회법에는 재결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8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12월31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정 스님이 사퇴시한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것이지만, “8월16일 이전 사퇴하겠다”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대표들과의 약속을 번복한 것이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8월16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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