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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설정 스님 불신임 가결

  • 교계
  • 입력 2018.08.16 11:41
  • 수정 2018.08.16 15:33
  • 호수 1452
  • 댓글 14

8월16일 제211차 임시중앙종회서 
찬성 56·반대 14·무효1표…기권4표
8월22일 원로회의서 인준여부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불신임했다. 이에 따라 설정 스님은 중앙종회로부터 불신임된 총무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중앙종회는 8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11차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을 찬성 56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4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종회는 이날 개원식에 이어 중앙종회의원 43명의 동의로 발의된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안건 상정에 앞서 종책모임 법륜승가회 소속 종회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일정 발언을 진행하고, 이를 막는 종회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소란이 일었다. 결국 중앙종회는 ‘인사안 처리’를 이유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발의자 범해 스님은 이날 불신임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취임 이후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해 종단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설정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및 중앙종회 등에 8월16일 용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함으로써 종단의 혼란과 분란을 초래했고, 종단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설정 스님은 명예롭게 용퇴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달라는 종정스님의 교시를 무시하고 퇴진을 거부함으로써 종단이 극심한 혼돈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이에 중앙종회의원은 종단을 안정시키고 종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중앙종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설정 스님은 “나는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종헌종법을 근거한다면 불신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나는 이미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한 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개혁을 위해 종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다. 시련과 갈등의 양단에서 대화와 화합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중앙종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설정 스님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미 불신임결의에 뜻을 굳힌 중앙종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설정 스님의 진퇴 여부는 원로회의의 몫으로 남게 됐다. 종헌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가결한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다. 원로회의는 8월22일 소집돼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재적의원(23명)의 과반수(12명) 동의를 얻으면 총무원장 불신임은 확정된다. 

총무원장 불신임이 확정되면 총무원장 직무는 총무부장이 대행하게 된다. 이어 조계종은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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