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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유린·분열 획책·혼란 조장 승려대회 반대”

  • 교계
  • 입력 2018.08.20 10:06
  • 호수 1452
  • 댓글 0

중앙종회·본사주지·조계사 등
연이어 비판·불허 입장 발표

일부 단체서 추진 중인 승려대회를 ‘종헌종법을 무시한 초법적 대회’ ‘비승가적인 집회’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조계종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8월23일 예고된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는 211차 임시회에서 조율한 승려대회 관련 결의문을 8월17일 최종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스님들과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며 심신을 다하는 재가신도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종도”라며 “숭고한 종도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는 승려대회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려대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종도로서 도리와 종헌질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와 후안무치로 무장한 투사놀음의 가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결의문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종정스님은 8월8일 “초법적 성격의 승려대회를 두고 시시비비 속박에서 벗어나 수행본분으로 돌아가라”고 교시했다. 세민 스님도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승려대회 당일 참회법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일부도 동참하는 가운데 의정 스님과 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묵 스님 역시 수좌회 차원 승려대회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승려대회 장소로 홍보되고 있는 조계사는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조계사는 “준비한다는 측에서 조계사를 지칭해 안내하지만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행위”라며 “종단 혼란을 조장했던 일부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는 반종단적 비승가적 집회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2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에서 ‘대국민 참회와 종단개혁을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봉행위는 총무원장 직선제, 재정 투명화와 수행보조비 지급, 사부대중의 종단 운영 참여 등을 명분으로 개혁에 동참하라고 홍보 중이다. 반면 봉행위원을 구성한다며 “문자에 답변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알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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