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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8월23일 조계사서 ‘교권수호결의대회’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20 13:25
  • 수정 2018.08.20 16:13
  • 호수 1452
  • 댓글 3

교구본사‧중앙종회‧신도회 등
사부대중 1만여명 결집 대회
종정교시봉대‧종단 안정 발원
중앙종회의원 등 ‘호법단’ 구성
중앙종회, 8월30일 임시회소집

일부 승가단체들이 조계종 종정교시와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승려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종단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교구본사주지협의와 중앙종회, 신도단체 등이 8월23일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교권수호결의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23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본말사스님과 신도 등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결의대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교권수호결의대회는 현재 종단 상황과 관련해 종도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과 여론을 의식해 종단 내부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종단 지도부 내지 제도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종정스님의 교시를 봉대해 종단 안정을 위한 사부대중의 결의를 담아내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교권수호결의대회는 교구본사, 중앙종회, 직영사찰, 직할교구사찰, 중앙신도회, 포교신행단체 등에서 스님과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봉행위는 각 교구별로 버스 2대 이상을 동원해 당일 서울 조계사로 집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권수호결의대회는 오전 11시부터 문화공연으로 시작되며 본행사는 12시30분부터 전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사회로 봉행된다. 명종, 명고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고불문, 봉행사, 종정스님교시, 대회사, 정근 및 참회기도, 국민에게 드리는 글, 결의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교권수호결의대회 참석 대중 전원이 참회와 성찰을 위한 ‘금강경’독송을 진행한다.

봉행위는 “교권수호결의대회는 종정스님의 교시를 봉대하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바라는 사부대중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부 해종세력들이 종도들을 기만하고 종단을 혼란으로 내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8월20일 연석회의를 열어 교권수호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8월20일 연석회의를 열어 교권수호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8월20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종정교시 봉대 및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결의대회에 중앙종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중앙종회는 “일부 승가단체들이 승려대회를 개최해 종단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조계종의 대의기구로서 이 같은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사부대중이 의지를 모아 종단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교권수호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또 종정교시 이행을 위해 일부 해종세력들의 총무원 청사 난입 등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호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호법단은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본말사 호법국장단 및 신도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종회 사무처장이 호법단장을 맡기로 했다. 호법단은 8월20일 오후부터 종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호법단은 해종세력들의 무력시위는 물론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채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자료를 호법부로 이첩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8월22일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 인준을 부결할 경우 즉각 임시회를 소집해 재결의 하겠다는 뜻도 모았다. 이를 위해 의장단은 이날 212차 임시회를 8월30일 소집하기로 하고, 불교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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