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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이사장 미혼 여성 속초에 왜 데려갔나”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8.24 22:12
  • 수정 2018.08.24 22:30
  • 호수 1453
  • 댓글 22

검찰, 8월24일 항소심 공판서 징역 6월 구형

“반성이 없고 피해자 비난” 이유
재판부, 10월5일 최종선고 예정

검찰은 8월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주문했다.
검찰은 8월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주문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1심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학원 법진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주문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다. 증인심문도 (피해자)비난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1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날 항소한 법진 이사장에게 검찰측도 즉각 항소하면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이었다. 1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판에서는 법진 이사장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이미영 선학원 재무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문 과정에서 증인은 법진 이사장이 있는 정법사의 재무소임도 맡고 있다고 밝히고, 주로 피해자의 부족한 업무 이행 능력과 집착 등을 진술했다. 법진 이사장도 피고인 자격으로 심문을 받았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행실을 조심해야 할 스님이자 피해자의 직장 이사장인 피고인이 왜 굳이 미혼의 여성을 속초에 데려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부 역시 “속초에 안 갔으면 (피고인의 진술을)믿을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의 징역 6월 구형 관련 법진 이사장 변호인은 “스님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위압에 의한 성추행 성립이 안 된다”고 변론했다. 피고인 법진 이사장은 “2년 동안 비판 받고 상처도 받았다.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마음이 괴롭다”고 최종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10월5일 오전 10시10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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