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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유관단체장협 “정상화 위해 지혜 모아달라”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08.30 12:11
  • 수정 2018.08.30 15:09
  • 호수 1454
  • 댓글 109

“노인요양센터 반환 요청 안타까워”
종무원 권익위한 노동조합지지도 표명

불광출판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불광어린이집,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반야원 등 8개 불광 산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 불광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8개 불광산하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모임 불광사 유관단체장협의회는 8월30일 “불광이 처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하루 빨리 옛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명을 발표한다”며 갈등과 대결이 아닌 사태해결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불광사 유관단체장협의회는 “현재 불광사는 일부 신도들에 의해 점거 상태가 되어 전법도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며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고 광덕 스님을 따르는 불광 형제의 사명이다. 하루 속히 부처님께 가는 길을 열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자비도량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불광사는 자유로운 출입이 봉쇄되고 현관에 모인 신도들은 종무원과 다른 신도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불광사·불광법회가 최근 10년 동안 위탁운영해온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요양센터 운영은 사찰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개인적 기복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불광의 자부심”이라며 “불광사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광덕 스님의 전법정신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불자들의 귀한 보시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불자들이 직접 봉사하는 것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자 불교와 불광의 존재이유”라며 “각종 사회사업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광사 노동조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찰은 신행공간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자 일터이므로 종무원들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며,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회장을 중심으로 임의로 제정한 사찰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종무감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사회법으로 보아도 불법이며, 자비 문중의 전통에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불자는 날로 감소하고, 교단의 사회적 신뢰와 위상은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광 사태가 하루라도 더 장기화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자비심으로 화해하고 광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법하는 불광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한국불교의 자랑이자 도심전법의 모범이었던 불광사가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불광인들이 그렇겠지만 불광사 유관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지난 석달은 백 년 만의 무더위보다 더 힘들고 안타까운 나날이었습니다.

광덕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한 불광은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동참으로 도심전법의 신화를 써 왔습니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중창불사의 완수로 또 한 번 도약의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불광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 없는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불거진 불광사 사태로 눈부셨던 영화는 하루가 다르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불광의 위기는 불광사 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전법을 실천하기 위해 운영되는 불광 산하의 유관기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불광이 처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하루 빨리 옛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부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불자가 아닙니다.

불광사는 광덕 스님의 전법정신으로 탄생한 도량입니다. 전법의 요체는 부처님과 중생을 만나게 하여 불연(佛緣)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광덕 스님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산유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잠실벌에 불광사의 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광사는 일부 신도들에 의해 점거 상태가 되어 전법도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은 봉쇄되고, 현관에 모인 신도들은 종무원과 다른 신도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찰의 외벽에는 불법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볼썽 사납게 펄럭이고, 불광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는 푯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불자가 이렇게 삭막한 곳으로 발길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에 와서 가져 갈 것이라고는 진리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피뿐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부처님께 가는 길은 막힌 길도 뚫어야 하고, 법당으로 가는 문은 닫힌 문도 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고 광덕 스님을 따르는 불광 형제의 사명입니다. 하루 속히 부처님께 가는 길을 열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자비도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노인요양센터 반납은 광덕 스님의 유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바라밀 국토건설이라는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일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정신은 이타행과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에서는 중생을 부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광덕 스님 역시 그와 같은 중생공양이 곧 수행이고, 그런 삶이 곧 바라밀국토를 건설하는 불자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요양센터의 운영은 사찰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여 신뢰를 쌓는 일이고, 그런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법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불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찰에서 배운 교리를 지식이 아니라 봉사라는 형태로 실천하며 공덕을 쌓는 곳입니다. 이처럼 요양센터 운영은 사찰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개인적 기복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불광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비사상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불교적 가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광덕 스님이 꿈꾸던 바라밀국토입니다. 실제로 송파노인요양센터는 모범적인 운영으로 다른 사찰과 이웃종교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공 스님께서 요양센터를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광사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광덕 스님의 전법정신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봉사를 맡아주시던 신도 중 무려 90% 이상이 봉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요양센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힘들다고 봉사를 외면한 분들이 승려대회를 비롯해 종단에서 해종집회로 규정한 외부행사에는 열심히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봉사는 공덕을 쌓는 일이며, 그 자체로 보살행인데 그것을 노동착취라며 거부하는 것은 불자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덕 스님은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것을 신행의 핵심으로 삼는 사찰은 전국에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서원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고, 세상을 바라밀국토로 바꾸겠다는 원력을 가진 사찰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덕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배우고 실천해 부처님 법을 이 땅 위에 펼치고자 이 도량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찰에서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불자들의 귀한 보시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불자들이 직접 봉사하는 것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자 불교와 불광의 존재이유이도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사업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변과 고용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지지합니다.

우리들을 슬프게 만든 또 한 가지 소식은 종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찰은 신행공간이자 불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종무원들에게는 사찰은 신행공간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자 일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무원들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며,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회장을 중심으로 임의로 제정한 사찰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종무감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사회법으로 보아도 불법이며, 자비 문중의 전통에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런 조치를 진두지휘하신 분이 법원장을 지낸 박홍우 법회장님이라고 하니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종무원들은 신변의 안전과 불법적인 해고에 맞서 고용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계종 사찰로는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은 종무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냅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에도 지지를 보냅니다. 종무원들은 누구보다 사찰행정을 깊이 알고 있고, 이번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므로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법도량의 위용을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종교 없는 삶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불자는 날로 감소하고, 교단의 사회적 신뢰와 위상은 갈수록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광 사태가 하루라도 더 장기화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이에 불광사 산하 유관기관(출판사, 요양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연구원, 반야원)을 책임지고 있는 8명의 단체장들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사태해결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자비심으로 화해하고, 광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법하는 불광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을 이긴 들녘에서 익어가는 곡식처럼 불광 형제들도 하루 속히 화해의 결실을 맺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62년 8월 30일
불광사 유관단체장협의회

[1454호 / 2018년 9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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