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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훼불사과 교수 파면 무효”

기자명 조장희
  • 사회
  • 입력 2018.08.31 17:20
  • 수정 2018.08.31 18:58
  • 호수 1454
  • 댓글 1

손원영 교수, 8월30일 1심 승소

김천 개운사 훼불행위 사과와 배상모금활동을 펼치다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 당한 손원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8월30일 손원영(52)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김천 개운사 법당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불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2017년 2월17일 ‘성실의무위반’ 이유를 들어 손 교수를 파면처분하고 이에 대해 손 교수는 2월20일 파면 철회와 파면의 원인이 됐던 그리스도교협의회의 ‘신앙조사요구’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는 다음날 손 교수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손 교수는 “불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2017년 6월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 교수는 SNS를 통해 “판결에 이겼지만 복직 여부는 학교의 허락에 달려있으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학교 당국에 파면 철회와 사과를 당부한다. 학교로 복귀해 전과 같이 성심껏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성을 되찾고 복음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54호 / 2018년 9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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