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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다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9.05 17:38
  • 수정 2018.09.06 09:37
  • 호수 1455
  • 댓글 3

조계종 제16대 마지막 종회 9월6일 개원
연석회의, 212차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종법개정안 처리에 집중…해종특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세영 스님 재추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5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5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될 212회 임시회가 9월6일 개원한다. 특히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5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종법개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등의 안건은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7건의 종법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총무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종회는 또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다룬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교구본사주지 자격을 7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됐고,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16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회기 중에 가결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당 스님 등이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한 이후 원로회의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재결의하며 재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행 종헌에서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을 거부할 경우 재결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의에 대한 법적절차와 효력이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거부될 경우 중앙종회는 재결의를 진행하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이 확정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인준권을 원로회의에 부여한 종헌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본회의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될 경우 그 즉시 총무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진행하더라도 총무원장은 원로회의의 인준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이 그 직을 대행한다.

승려법 개정안은 사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겠다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2020년 ‘승려분한신고’ 이후인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전임 주지에 의해 사찰분담금이 2년분 이상 체납된 사찰에 신규 임명된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1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과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의 종책 광고를 종단 기관지로 제한한 규정을 교계신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종무원 임용시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되, 종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명권자가 직권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각종 위원 선출에 대한 인사안도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전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다시 추천된 상태다. 진우‧허운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는 법광‧현조‧정문 스님이 추천됐고, 도현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에는 선조 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다. 또 법광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진성 스님이 추천됐으며, 종립학교 관리위원에는 인오, 응묵 스님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종단 소임자에 대해 비방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승가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하고 △종정 교시와 중앙종회 결의에 반하는 집회에 참석해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 스님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 활동한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임기만료가 60여일 밖에 남지 않아 활동기간이 짧고,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5호 / 2018년 9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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