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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고각하’ 필요한 김형남 변호사

기자명 임은호
  • 기자칼럼
  • 입력 2018.09.07 16:53
  • 수정 2018.09.08 06:24
  • 호수 1455
  • 댓글 6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동국대 A교수가 재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교수는 2016년 10월 심야에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했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에게 “넌 때리면 개 값도 못돼서 안 때려 이 XXX” 등의 막말을 퍼붓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의해 그해 말 해임됐다.

A교수에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 등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A교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현재 복직소송 중인 가운데 A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피해자들을 강압해 받아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를 써준 경비원은 “A교수가 다 써와서 그걸 베껴서 탄원서를 써줬다. 안 써주면 압력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중국인 유학생도 “탄원서를 거짓말로 쓰라고 할 때 정말 화가 났다. 그 교수에게 유리한 말을 쓰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의 경우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혹은 탄원서도 제출한다. 이럴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는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A교수의 변론을 맡은 이는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다. 앞서 김형남 변호사는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전형적인 갑질 사건인 A교수의 사건에서 변론을 맡아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맡았다”며 “A교수는 그동안 여론에 의해 충분히 질타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따가운 여론의 시선까진 피해갈 수 없었다. 동국대 안팎에서는 평소 정의를 외치며 불교계 인사의 수십 년 전 행적을 들춰내 의혹제기와 비판을 가했던 김 변호사가 정작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갑질교수’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임은호 기자
임은호 기자

이번 탄원서 건을 계기로 또다시 담당변호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남 변호사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했지만 “기사가 나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내용을 모른다”며 “이와 관련해 변호사 직업윤리상 답할 것이 없다”고만 했다.

옛 선사들은 ‘자기 발밑부터 살피라(照顧脚下)’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이자 불교단체 대표다.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 비판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주변의 과오나 적폐부터 더욱 엄격히 다뤄야한다. 그것이 전제될 때 진정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nholic@beopbo.com

[1455호 / 2018년 9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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