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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계종, 노조 단결권 침해 우려된다”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9.27 20:38
  • 호수 1458
  • 댓글 1

종단 비판 입장에 해명 요청

조계종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출범을 우려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반박 입장을 내고 조계종의 해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9월27일 “조계종 입장문은 대변인이며 기획실장 지위로 볼 때 조계종 공식입장이라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은 9월20일 노동조합 출범에 대해 “종단의 자율적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있어 깊이 유감”이라고 우려했다. 또 종무 최일선에 있는 재가종무원들의 갑작스러운 노동조합 결성, 종단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집단행동 예고 등에 염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종단의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역할을 행사하는 이들의 노조 결성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임에도 ‘무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과 가입자격의 법률적 문제는 대화로 해결함 문제임에도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점, 불교 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나 결정이 없음에도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종단에 개입하는 집단행동으로 몰아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문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8호 / 2018년 10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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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2018.9.20.)은 학암스님의 개인 입장이거나 논평이 아니라 대변인이며 기획실장의 지위로 볼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입장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입장문은 ‘갑작스러운 노조결성,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 무시,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상 문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규정과 민주노총과 연계해 종단정치문제에 관여 및 집단행동에 대한 예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헌법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결정과정과 시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음에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소통의 여러 방안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를 무시’ 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인데 노동조합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임에도 ‘무시’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에 우려합니다.

종무원의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과 대화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민주노총은 불교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나 결정이 없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종단문제에 개입하는 집단행동으로 몰아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우려 합니다. 더구나 집단행동을 예고한 적이 없으니 사실도 아닌 주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입장문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부처님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은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부와 외부, 너와 나를 나누는 것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의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8. 9. 2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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