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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창건주 권한 합의…내홍 일단락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10.01 13:21
  • 수정 2018.10.04 13:11
  • 호수 1459
  • 댓글 7

9월28일, 관계자 합의 체결
지정 스님에게 창건주 승계
불광미디어 8년 후 양도키로

불광사 창건주 지홍 스님과 광덕문도회, 불광법회, 대각회 등이 10월8일까지 쌍방이 제기했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불광사 창건주직을 문도회장 지정 스님에게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창건주 권한을 둘러싼 서울 불광사 내홍이 넉달만에 일단락됐다.

창건주 지홍 스님,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불광사 법주 지오,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은 9월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홍 스님은 합의 체결 이후 불광사 창건주직을 문도회장 지정 스님에게 승계한다. 다만 승계를 위해서는 10월8일까지 상호간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등의 취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상호 간 가처분 민사소송과 신도들의 창건주에 대한 2건의 형사고발 그리고 창건주 측의 주지스님 등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대각회 이사회 이사장 태원 스님은 각 소취하와 고발취하가 이뤄지면 즉시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불광사에 소유권이 있는 불광미디어(월광 불광, 한강수출판, 불광미디어)는 8년간 지홍 스님이 운영한 후 주식을 문도회에서 지정한 불광사 일원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공 스님이 소유한 주식은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양도해야 한다.

합의문에 따라 지홍 스님은 창건주 승계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반야원,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수탁기관 등 불광사 산하 모든 단체의 직책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운영권에 대해서는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한다.

이날 합의에 따라 7월부터 불광사를 점거한 신도들은 창건주 승계 이후 사찰 점거를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도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며 “아직 정식 처리된 것이 아니지만 오랜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홍 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및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고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직에서 물러났다. 6월13일 광덕문도회를 떠났지만 창건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불렀다.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이 7월6일 지홍 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기까지 이르렀고 대각회가 불광사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59호 / 2018년 10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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