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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담 스님 후보자격박탈 하자 없다”

  • 교계
  • 입력 2018.10.11 11:27
  • 수정 2018.10.11 11:34
  • 호수 1460
  • 댓글 2

10월10일 영담 스님 가처분 ‘기각’
재산미등록 피선거권 제한 이유돼
영담 스님 총무부장 때도 전례 있어

법원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담 스님에 대해 ‘재산미등기’를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정민)는 10월10일 영담 스님이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박탈에 불복해 제기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계종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내용을 해석함 에 있어 위 규정의 객관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종교단체의 규정 해석과 적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26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제13교구 쌍계사 중앙종회의원으로 출마한 영담 스님에 대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일대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즉각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중앙선관위의 자격박탈 결정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조계종 선거법에는 사찰을 창건한 뒤 그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고, 종단의 공익과 포교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계종 사찰부동산관리법에서 사실상 사찰 소유인 모든 부동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과 종무원법 등에서 사실상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해 사찰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스님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재산 취득 목적에 따라 선거법상의 규정 적용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계종은 영담 스님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과 같이 ‘재산 미등기’를 사유로 스님들의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해 온 사실이 있다”며 “특히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의 지위에 있을 당시 위와 동일한 사유에 있는 스님들에 대해 선거권 이상자로 통보하였던 사실도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총무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2008년 12월~2011년 11월 조계종 총무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산중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이 기간 동안 열린 선거에서 재산미등록자에 대해 자격 이상자로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조계종 종헌종법 규정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재산미등기’를 이유로 영담 스님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측 법률대리인인 김봉석 법무법인 금상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설사암 미등록뿐 아니라 사실상 사찰 소유 부동산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가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한 결의나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0호 / 2018년 10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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