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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직능대표 논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0월11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별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확정하면서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대부분 교구에서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에도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을 두고서는 잡음이 터져 나왔다. 후보자가 지원한 것과 다른 분야의 대표로 선출되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빈약한 스님이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선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능대표 선출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이어졌고,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직능대표 선출제도는 1994년 개혁회의가 현행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개혁회의는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10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스님을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법에서 규정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선출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이렇다보니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4대와 15대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과 일부 종회의원들이 직능대표 선출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직능대표 선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에 따르면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10개 분야에 각 2명씩 20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무원장이 4명, 교육‧포교원장과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이 각각 2명씩을 추천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그런데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6인은 표면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합의로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직능대표선출위원은 개원 종회 때 선출하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6인은 각 종책모임 혹은 특정스님이 새로 선출된 중앙종회의원 12여명의 동의를 받아 1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다보니 직능대표선출위원은 자신을 뽑아준 종책모임이나 특정스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능대표선출이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직능대표 선출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오영 기자

중앙종회가 직능대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의기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직능대표 선출이 특정 종책모임 등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중앙종회는 종도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11월9일 개원하는 17대 중앙종회가 기존과 달리 종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직능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oyemc@beopbo.com

 

[1460호 / 2018년 10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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