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원, 2019년 승가결사체 전법활동 지원 공모

  • 교계
  • 입력 2018.10.17 10:36
  • 호수 1461
  • 댓글 0

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되면 연수교육 인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이 승가결사체 형태로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증단체를 선정한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 내년에도 연수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원은 10월17일 공고를 내고 2019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신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은 교육원이 스님들의 전법교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승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승가결사체를 결성해 전법활동을 하는 해당 단체에 소속된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교도소․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및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간병 등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가 대상이다.

교육원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대한 단체 신청을 접수 받아 총 20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20개 단체는 교도소 및 군포교, 소년원 포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및 설법을 진행하는 단체가 7곳, 호스피스․간병 등 자비보살행을 하는 단체가 3곳, 해외지원사업․무료급식․환경 등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2곳, 해외포교, 명상지도, 지화제작, 합창단 등 기타 생활불교 지도활동을 하는 단체 8곳이 포함됐다.

교육원은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제도는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승가결사체 연수인증 단체 선정은 11월3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12월중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혹은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1호 / 2018년 10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