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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호계원, 선거법 위반 수불스님 공권정지 2년6월

  • 교계
  • 입력 2018.10.17 16:47
  • 호수 1461
  • 댓글 4

10월17일 심판부서 확정
선거법위반 징계 첫 사례
수불스님, 10년 선거권 제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형을 받은 수불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2년6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불 스님은 조계종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재심호계원은 10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9차 심판부를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수불 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심판에 앞서 수불 스님은 “증거자료 보충”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했지만, 호계원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고 궐석 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계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지난 8월 심판에도 연기신청을 제기했지만, 호계원이 이를 기각해 1차 불출석 된 상태였고, 이번에도 연기신청이 기각돼 궐석심판이 진행됐다. 재심호계원이 수불 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서 수불 스님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불 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호법부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호계원에 수불 스님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7월 초심호계원은 수불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이날 종단비방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과 7년을 선고 받은 허정‧도정 스님에 대한 심판도 진행하고 초심호계원보다 형량을 낮춰 각각 공권정지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 혐의로 초심에서 공권정지 10년형을 받은 무관 스님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1호 / 2018년 10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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