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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종헌종법 개정 48건…종책질의 큰 폭 감소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10.19 13:39
  • 수정 2018.10.19 16:17
  • 호수 1461
  • 댓글 0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결산

개원종회 때부터 파열음 속출
종단 안팎 논란 수습에 급급
‘은퇴출가법’ 제정 노년 출가
징계자 사면복권 법체계 마련
종책질의 129건 15대의 절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극히 저조

지난 2014년 11월11일 개원한 제16대 중앙종회가 11월8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회향한다.
지난 2014년 11월11일 개원한 제16대 중앙종회가 11월8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회향한다.

지난 2014년 11월 개원한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가 11월8일 4년간의 임기를 종료한다. 정기회를 포함해 총 13회의 본회의가 진행된 16대 중앙종회는 15대 종회에 비해 다소 줄어든 회기에도 숱한 논란과 이슈를 낳았다. 개원종회 때부터 임시의장을 둘러싸고 파행이 일었고, 종단 안팎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현행 종헌종법의 틀이 제정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종회가 현직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기도 했다. 역대 어느 종회보다 논란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 많았던 종회=16대 중앙종회는 2014년 11월11일 개원종회 때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날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는 종법에 따라 의사봉을 쥔 7선의 영담 스님은 관례에서 벗어난 의사진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임시의장은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영담 스님은 개인 신상발언으로 일관하며 총무원 집행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다수의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영담 스님은 쫓겨나다시피 임시의장에서 물러났다. 이 일은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16대 중앙종회는 이후 동국대 총장선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용주사 주지 범계의혹‧총무원장 범계의혹 등 해마다 종단 안팎에서 불거진 수많은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럴 때마다 중앙종회는 특위 혹은 상임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수습에 나섰다. 의현 스님 재심파동 때는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가 의현 스님의 재심논란을 계기로 통합종단 출범 이후 억울하게 멸빈된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용주사 주지 범계의혹 논란 때는 호법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멸빈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헌종법특위는 특별법 대신 멸빈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종헌 부칙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용주사 주지스님의 범계의혹 조사에 착수한 호법분과위원회도 의혹을 제기한 측의 조사거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때문에 16대 중앙종회는 종단 안팎에서 불거진 수많은 논란을 잠재우는 데는 일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 8월, 범계의혹을 받았던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총무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때부터 불거졌다는 점에서 중앙종회가 보다 빨리 의혹검증에 나섰다면 종단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212회 임시 중앙종회
212회 임시 중앙종회

◇부진한 입법 활동=이런 가운데 16대 중앙종회에서는 총 48건의 종헌종법안이 개정되거나 제정됐다. 이는 총 41건의 종헌종법제개정안을 처리한 14대 종회에 비하면 다소 늘어났지만, 총 57건을 제개정한 15대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종헌개정은 13회기 동안 총 8건이 발의돼 1건이 개정됐고, 종법제개정안은 총 65건이 발의돼 47건이 가결됐다.

개정된 종헌은 원로회의 의장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바꾸고,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고,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림 방장의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종법과 상충되는 관련 조항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법제개정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문직 등에 종사하다 출가시기를 놓친 은퇴자들에게 여생을 출가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직할교구에 한해 시행되던 인사평가를 전 교구본사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 ‘사찰법’이 개정됐으며, 징계자에 대한 사면‧경감‧복권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이 결의된 총무원장은 즉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도 16대 중앙종회의 성과로 꼽힌다.

다만 16대 중앙종회 시작부터 종단 안팎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던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은 ‘총무원장 추첨제’와 ‘직선제’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입법화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종회 견제기능 미진=입법활동과 더불어 중앙종회에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종단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다. 이는 종책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16대 중앙종회에서 의원들의 종책질의는 저조했다.

총 13회의 회기가 진행된 16대 중앙종회에서 각 회기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종책질의는 129건에 그쳤다. 15대 종회 때 27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물론 본회의에 앞서 별도의 종책질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책질의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기된 종책질의는 종단 행정업무에 대한 의원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수준이어서 종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6대 중앙종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역대 중앙종회는 여권과 야권 성향의 종회의원 의석수가 대등했다. 그러나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성향의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이 54석을 차지했고, 야권성향의 삼화도량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렇다보니 중앙종회는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종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6대 종회에서 다수의 종책질의를 제기한 상당수 스님들이 모두 야권성향의 종책모임 소속이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또 중앙종회가 회기 일정을 당긴다는 이유로 종책질의를 가급적 생략하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16대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총무분과회의 모습.
16대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총무분과회의 모습.

◇상임분과활동 저조=16대 종회에서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도 저조했다. 중앙종회에는 총무‧교육‧재정‧호법‧포교‧사회‧법제분과의 7개 상임분과로 구성된다. 해당 상임분과위원회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 입법활동을 하고 종단 안팎의 문제에 대한 대응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16대 중앙종회 200~212차 회의자료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분과 가운데 4년 동안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한 상임분과위원회는 재정분과로 2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4년간 총무‧법제분과가 16회, 호법분과가 11회, 교육분과가 5회, 사회분과 4회, 포교분과 3회 순이다.

중앙종무기관의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재정분과와 중앙종회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총무분과,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분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분과위원회의 활동은 극히 저조했다는 결과다. 특히 종단의 포교 정책 등을 심의하는 포교분과와 대사회 관계 등 종단 안팎의 현안을 다루는 사회분과의 회의수가 각각 3회와 4회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이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7대 중앙종회에서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책질의 최다는 주경 스님=16대 중앙종회가 입법활동과 종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입법발의와 종책질의에서 두각을 나타낸 스님들도 있었다.

16대 중앙종회 200~212차 회의자료집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종책질의를 한 종회의원은 주경 스님으로 나타났다. 주경 스님은 2016년 12월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발탁돼 중앙종회의원직을 사직하기 이전까지 총 8회의 본회의에 참가해 13건의 종책질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전반기 종회의원만 지낸 주경 스님이 최다 종책질의자로 선정된 것은 의아스런 결과다.

주경 스님 다음으로 종책질의를 많이 한 종회의원은 광전 스님이었다. 광전 스님은 4년간 총 11건의 종책질의를 제기했다. 특히 광전 스님은 종책질의에 앞서 주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비록 광전 스님이 야권 성향의 법륜승가회 소속이었지만 충분한 근거자료와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여권성향의 불교광장 스님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선광 스님이 9건, 영담 스님이 8건의 종책질의를 제기해 뒤를 이었다. 다만 영담 스님의 종책질의는 202차 임시회에서만 집중됐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종책질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종회에서는 “종무기관을 상대로 10여건의 종책질의를 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답변을 준비했는데 정작 불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종법발의 최다는 만당 스님=16대 중앙종회에서 발의된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대부분 종헌종법특위나 총무원장의 대표발의가 중심이 됐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총 8건의 종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만당 스님은 16대 마지막 임시회였던 212차 회의에서 총 5건의 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4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직할교구 법원 스님이 3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중앙종회의원들은 단 1건의 입법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1호 / 2018년 10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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