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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 교계
  • 입력 2018.10.19 14:00
  • 수정 2018.10.19 20:25
  • 호수 1461
  • 댓글 3

북부지법, 10월19일 판결
“1심 적절” 징역 6월 선고
“이사장 직위 업무상 위력”
“반성 없고 2차 피해 입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0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지위를 이용하고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지난 1월11일 1심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0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지위를 이용하고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지난 1월11일 1심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학원은 현직 이사장이 1심에 이어 성추행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다소 잠잠해진 ‘이사장 사퇴론’이 재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0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으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지위를 이용하고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지난 1월11일 1심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이사장에 대한 원망 △조계종 개입에 의한 피해자 진술 왜곡 및 과장 가능성 △일관되지 않은 구체적인 추행 진술 △시간이 흐른 뒤에 느낀 성적 수치심에 대한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진 이사장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제든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수습기간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었고, 수치심을 느낀 (피고의)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돼 왜곡 가능성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속초로 가는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 USB를 건네거나 손으로 장난을 치는 등 성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진 이사장은)선학원 대표이자 직원 임면을 행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 지위 관계 등 충분한 위력행사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퇴직금이나 급여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 느낀 성적 수치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교용품을 사러갔을 때와 집무실에서 상황, 속초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 등 횟수가 늘고 속초 일을 겪으면서 성추행을 인지하고 모텔에서 ‘쉬어 가자’는 말에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 피해자 진술이 이해가 된다”며 “손등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행위가 일반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 측 반론을 재반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나 상사를 내세워 품행이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1호 / 2018년 10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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