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 정관 및 규정이 재단 지도부 이익에 편향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무법인 바른 대표 정인진 변호사가 10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학원 미래를 열다’ 주제로 열린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 스님) 2018년 워크숍에서 이 같이 비판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선학원의 정관 기타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시안’ 발표에서 선학원 정관 등에 이사장 전횡과 자격미달, 임무해태를 막을 법적 장치 미비를 지적하며 이사장 자격 강화 등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선학원이 정관 등을 공개하지 않아 2014년 9월26일 개정된 정관과 2014년 5월27일 개정된 규정을 분석, △분원장 의사를 반영한 이사 선출 △이사회 전횡을 견제하는 기관·기구 설립 △감사 제도 보완 △창건주 권리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두고 논리를 펴나갔다.
정 변호사는 재단 관련 모든 정책 집행 의결이 이사회 안에서만 이뤄지고, 이사가 이사나 감사를 추천하는 정관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출연한 분원장들의 의사 반영이 안 되는 법적 구조를 지적하며 분원장회의를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선학원 이사 등 전횡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정관에 분원장회의라는 기구를 설치를 넣어야한다”며 “이 기구가 이사 선출권을 가지거나 적어도 그 선출과정에 관여하도록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의 부정행위 기타 선학원 이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할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분원장 임명과 창건주 권리에 관한 규정도 부당하다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창건주 사자상승 재단의 확인 △분원장 유고 및 기타사유로 분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이사장의 분원장 겸직 및 분원장 임명 △선학원 이외 종단의 종무직책을 맡거나 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창건주 권한 상실 등을 지적하며 선학원 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창건주와 분원장 권리 권한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 재단의 간섭 내지 전횡을 제한하려면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만해학회장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선학원 정체성의 재인식: 만공과 한용운, 계승의 문제’ 발제에서 선학원이 조계종과 ‘법인법 갈등’ 이후 역대 스님 선양사업에 있어 수덕사 만공 스님을 배제한 채 만해 스님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선학원 창건주·분원장과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2호 / 2018년 10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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