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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포커스 총무원 출입금지, 위법 아니다”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10.25 17:32
  • 수정 2018.10.25 17:46
  • 호수 1462
  • 댓글 3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
“조계종에 시설관리권 있고
취재에 불응할 자유도 있다”
해종매체 제기한 가처분신청
모두 조계종 승소로 결정나

조계종이 해종매체로 지정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0월19일 조계종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석만(불교닷컴 대표)‧신희권(불교포커스 대표)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은 모두 조계종의 승소로 결정됐다.

이씨와 신씨는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후 △산하기관에 두 매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지원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위 △산하기관에 두 매체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에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인사 및 재정지원 중단 조치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의 외부기관 기자회견장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불교신문 등을 통해 보도하고, 조계종 차원에서 공고하고 통지하는 행위 △‘국정원과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8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이씨와 신씨가 신청한 8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출입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었다.

그러자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대한 시설관리권과 취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계종은 위 기념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며 “두 매체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두 매체의 행동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계종의 출입금지 행위가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를 가처분으로써 금지해야 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이석만씨와 신희권씨의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 행위 금지’를 신청을 기각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2호 / 2018년 10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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