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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 채용 비리 등으로 실형 선고

  • 교계
  • 입력 2018.10.26 18:10
  • 수정 2018.10.26 18:12
  • 호수 1462
  • 댓글 0

총장 재임 시 채용 비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총장 재임시절 직원채용 비리 의혹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한광수 천태종립 금강대 전 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월25일 한광수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한광수 전 총장 재임 당시 채용된 신규직원 2명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총장이 외부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학교와 법인 측은 “대학발전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광수 전 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전 총장의 직원들에게 대한 막말과 갑질로 직원 30%가량이 학교를 떠났다”며 “직원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당연한 죗값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리 연루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의 감사나 징계도 내리고 있지 않다”며 “하루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2017년 7월, “한광수 총장은 2015년 2월9일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수시로 자행해 왔다”며 “막말 외에도 부당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대학구조개혁평가 책임 문제 등의 이유로 총장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광수 총장은 공개석상에서 자행한 막말 등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2017년 7월28일 개최된 금강대 임시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사퇴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62호 / 2018년 10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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