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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전두환·이명박 그리고 문재인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10.29 10:30
  • 호수 1462
  • 댓글 1

현 정부의 종교편향을 심히 우려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 정치학자 바버(Barber)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성격, 스타일, 세계관 3요소가 한데 어울려 동기·습관·신념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국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역설적으로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이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확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종교관에 따라 어떤 정책이 펼쳐졌는지 살펴보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 건설’을 공공연히 발언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1945년 11월 연설에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반석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진하자”고 했다. 1946년 3·1절 기념식에서도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고 선동하더니, 1948년 5월 제헌의회 개원식, 1952년 8월15일 대통령 취임식 선서에서도 기독교 국가건설 의지를 피력했다.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의 일본인 소유농지, 주택, 기업의 대부분을 친일파·개신교인들에게 불하해 주기도 했다.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른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 인물이 이승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당에 군화 발을 들이 밀게 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신군부가 요청해 온 지지성명을 거부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한 불교계를 길들이려는 수작이 10·27법난이다. 군경 병력 3만2000여명이 전국 사찰을 수색해 스님들과 불교계 인사 2000여명을 연행했다. 스님들에게 고문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정권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교회화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후보 당시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이행했다.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에 예배실을 두고는 목사들을 초청 했다. 임기 말에는 국방부 내 교회에서의 공개적 예배가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자신의 종교행위를 언론에 공공연히 내보낸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 한 인물이었기에 종교편향 행보는 명약관화함을 예견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 쉽게 무릎 꿇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 한나라당 조찬기도회에서 “대선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 했던 발언을 이웃종교인들은 잊지 않고 있다. 종교평화위원회의 조사자료를 보면 정교분리 위배 건이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 때는 37건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무려 114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바티칸 미사를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의 교회예배 장면을 보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제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특별한 자리”라서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궁색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

2017년 11월28일 마이트리팔라 스리랑카 대통령의 조계사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법당에 든 직후 취재를 통재하며 사전에 청와대가 인정한 사람 외의 촬영을 일절 금했다. 자료 확보 차 조계종 총무원이 사진을 요청했을 때도 ‘유출불허’를 확인하고서야 보내왔다. 왜인가? 부처님 앞에서 기본 예를 갖추는 장면이 보도되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의 평화진작을 위한 사진촬영 결정은 왜 못했는가?

한국의 무종교인은 전체인구의 56.1%이다. 종교인은 43.9%다. 이 중 가톨릭은 7.9%다. 조선의 청매(靑梅) 선사는 ‘십종무익송(十種無益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스승 노릇할 덕이 없으면 대중을 거느려도 이익이 없다(欠人師德 濟衆無益)”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살펴야 할 대중은 로마 교황청과 한국 가톨릭만이 아니다. 바티칸 미사 생중계 결정은 엄연한 실정이다. 자신의 종교 신념이 만든 ‘생중계 허용’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미처 성찰하지 못한 처사로 인정한다면 분명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편향 대통령으로 남지 않는다.

 

[1462호 / 2018년 10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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