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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단절 우려 ‘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 된다

  • 성보
  • 입력 2018.10.30 12:25
  • 수정 2018.10.30 20:07
  • 호수 1463
  • 댓글 2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고려시대 설행된 700년 이상의 전통
중국·일본과는 차별화된 독창성 특징
‘전통불복장보존회’ 보유단체로 인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설행하는 불복장작법 중 후령통을 조성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설행하는 불복장작법 중 후령통을 조성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불상에 숨결을 불어넣어 예배와 공양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다. 갈수록 간소화되고 설행 가능한 스님도 줄고 있어 전통과의 단절이 우려됐던 불복장의식이 온전히 전승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의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고려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불복장작법은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시대에 활발히 설행됐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복장에 납입하게 될 물목들. 문화재청 제공
불복장에 납입하게 될 물목들. 문화재청 제공

특히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불복장작법은 중국·일본과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를 넘어 세계유산으로의 가치도 충분하다는 평가들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일본의 경우 직물류로 장기모형을 형상화한 복장을 넣지만 한국은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후령통과 오방위에 기초한 오곡·오보·오약·오향·오황을 중심 물목으로 삼아왔다. 게다가 부처님 설법을 담은 경전을 진신사리와 동등하게 여기는 법신사리신앙이 중국·일본보다 활성화됐던 까닭에, 경전을 복장으로 모심으로써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던 것도 특징이다. 지금껏 불복장작법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티베트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정 요인으로 주목 받았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불복장작법이 이토록 오랜 세월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님을 정성껏 모시려는 사찰의 스님과 불자들, 그리고 이를 여법한 의식으로 승화한 스님들의 노력이 합쳐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한국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불복장의식을 전승하고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스님, 불복장의식보존회)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식보존회가 전통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복장물을 납입하는 의식. 문화재청 제공
복장물을 납입하는 의식. 문화재청 제공

무관, 수진, 성오, 도성, 경암 스님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불복장의식보존회는 그동안 비밀스럽게 전승돼 오던 불복장작법을 일반에 공개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토대를 마련했다. 불복장의식보존회장 경암 스님은 “이 의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불교신앙과 정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불복장작법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불복장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2003호)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004호)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463호 / 2018년 11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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