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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불공(事事佛供)

스님, 국방의무는 대체복무로

11월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뒀던 아픈 역사가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체포한 이래 지금까지 2만여 명이 군 입대 대신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랜 세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상한 종교의 잘못된 신앙심에서 비롯된 일탈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평화운동을 하던 오태양이라는 불자가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를 공개선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무려 17년, 이제야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가 결코 범죄가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갈 수 없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비록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애국심의 결여나 국방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서, 복지기관 등에서 군 복무기관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 복무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우일 뿐이다.

사사불공(事事佛供)이 있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들이면 다 불공”이라는 뜻이다. 총을 들어야만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간호하는 일도, 불을 끄는 일도 국방의 의무가 될 수 있다. 애국심이 총 든 군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출가 스님들의 군복무 방식도 불살생, 자비와 중생구제라는 본분에 맞게 대체복무로 돌리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63호 / 2018년 11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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