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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학원, 성문 스님 총장 면직 만장일치

  • 교계
  • 입력 2018.11.08 10:09
  • 수정 2018.11.09 17:51
  • 호수 1464
  • 댓글 0

11월7일, 이사회 열어 결정
이사장 직무대행 법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의 사직이 이사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승가학원은 11월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성문 스님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지속된 성문 스님의 총장직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논란은 지난 8월9일 성문 스님이 총무부장에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스님은 임명에 앞서 ‘상근직 종무원 겸직금지’에 따라 중앙승가대 총장과 중앙종회의원직을 사임했지만 하루 만에 총무부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총장으로 복귀해 갈등을 빚었다.

성문 스님의 의원면직이 인정됨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총장 부재 시 대행 체제로 학사를 운영한다는 정관에 따라 후임 총장 선출 전까지 김응철 교학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이사장직 퇴임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직무대행에 법산 스님을 선임했다. 법산 스님은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이사직에 대한 교육부 승인이 날 때까지 대행을 맡게 된다. 승가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 정원 15명 가운데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등 8명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오심 스님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고, 안암어린이집의 재수탁을 결정했다. 신임 이사장과 총장 선출 등을 위한 이사회는 12월 초 열린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64호 / 2018년 11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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