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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장 성효 스님 임명동의안 가결

  • 교계
  • 입력 2018.11.13 10:16
  • 수정 2018.11.13 11:29
  • 호수 1465
  • 댓글 0

중앙종회, 11월13일 만장일치 가결
제36대 총무원 집행부 구성 완료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11월13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3차 정기중앙회를 속개해 신임 호법부장 성효 스님 임명 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호법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36대 총무원 집행부 구성도 완료됐다.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장 심우 스님은 이날 호법부장 임명동의안 상정에 앞서 인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우 스님은 “일각에서 호법부장 서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봤다”며 “그러나 의혹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호법부장 자격에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10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7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제주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성효 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원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종단이 건강해지는데 힘을 보태겠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65호 / 2018년 11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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