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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 사망 진상 규명돼야”

  • 사회
  • 입력 2018.11.19 16:37
  • 수정 2019.02.13 14:27
  • 호수 1466
  • 댓글 1

사노위, 11월19일 오체투지
조계사~청와대 30여명 동참
단속과정 동영상 공개 요구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 촉구

25살 꽃다운 나이,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미얀마 청년 딴저떼이씨를 위해 몸을 낮췄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며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외국인,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걸음걸이마다 서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찬 스님)가 오체투지로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노위는 11월19일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떼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를 개최했다. 서울 조계사 앞마당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를 비롯해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딴저떼이씨는 8월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했다. 현장을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떼이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어 지하로 추락했다. 딴저떼이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9월4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위원장 혜찬 스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딴저떼이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병원 초기 기록에는 ‘자살’로 기록됐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사노위와 대책위, 공동행동은 법무부와 김포경찰서에 딴저떼이 노동자 단속현장의 원본 동영상, 단속계획서,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원본이 아닌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스님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의 범주에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오체투지는 진상규명의 간절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육체적 선언이며, 지난 10년간 단속과정에서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토끼몰이식 살인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몸짓”이라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인정한 것만 딴저떼이씨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주노동자는 동물이 아니다”며 “딴저떼이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당시 채증영상, 단속계획서와 단속활동보고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노위와 대책위, 공동행동은 딴저떼이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외국인 단속이 중단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66호 / 2018년 1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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