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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전통사찰보존지 권리 인정·공동관리해야”

  • 교계
  • 입력 2018.11.21 09:54
  • 수정 2018.11.23 09:15
  • 호수 1466
  • 댓글 2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불교포럼서 정부에 조언

세계자연보존연맹 가이드 근거
규제만 하려는 인식 전환 충고
원행 스님 “정신적 자산 지켜야”

문화재구역입장료 논란과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영경 교수는 11월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불교포럼에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논란과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영경 교수는 11월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불교포럼에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전통사찰을 규제할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해야 한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논란과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영경 교수는 11월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불교포럼에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1000여년 넘게 예불과 염불, 수행자의 생활, 일반인의 방문과 기도가 이뤄지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우리의 삶과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전통사찰을 정의한 이 교수는 2018년 7월 ‘불교평론’에 게재된 논고를 간추린 강연에서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호지역 내 토착민과 전통적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수직적인 관리 △전통사찰보존지 특성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 적용 등 종교와 역사문화 등 정신적 가치들을 관리대상으로 보지 않는 국립공원 정책의 3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이 교수는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WCPA(세계보호지역위원회)가 1998년부터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발간한 가이드를 논거로 정부의 전통적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를 꼬집었다. UN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IUCN는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제주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한국의 10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이 교수는 “사찰보존지라는 독립적 지역, 법맥 전승, 특유한 관습이나 전통, 법에 의한 규제, 승가 자신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찰과 승가집단의 토착민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IUCN은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토착민 등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효과적인 공동관리를 위한 다양한 혜택 보장 △견고한 동반자 관계유지 등 3가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규제대상으로만 사찰을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2000년 IUCN 가이드에 따른 볼리비아, 호주, 니카라구아, 러시아 등 4개 국립공원의 토착민 등과 완전한 공동관리, 2017년 호주 연방정부의 보호지역 토착민과의 공동관리 시행 등 세계적인 추세에 뒤 떨어진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사찰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리를 시행하면서 규제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의 수직적 관리에서 전환해 국립공원 관리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평적 차원에서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 보호, 교육과 휴양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16개 국립공원이 속한 카테고리Ⅱ에 전통사찰보존지를 포함시킨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카테고리Ⅱ 보호지역은 자연적인 생태를 위해 인간활동을 최소화 하는 곳이며 카테고리Ⅴ는 문화경관으로 자연보존과 함께 인간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관련한 가치도 보호 유지해야 한다.

이 교수는 “전통사찰보존지는 성지로서 기능과 상징성, 종교공동체인 승가의 생활양식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완성된 독특하고 전통적인 토지이용패턴, 불교적 가치와 전통적 문화가치의 공존, 자연보존은 물론 종교문화적 의미를 갖는 사찰림 등 문화경관으로서 가치가 높다”며 “카테고리Ⅱ를 적용해 종교나 역사문화 가치 등이 생태 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정부의 무책임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난 50년간 정부는 국립공원에 편입된 전통사찰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사찰의 관리로 우수한 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이 보존된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며 “공원 앞 안내판에도 사찰보존지 표시는 없다.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종교지역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안내판도 있다”며 “따라서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의 사유지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이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권리 인정과 공동관리 △전통사찰보존지 전체를 카테고리Ⅴ로 변경 지정 △카테고리Ⅴ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종교가치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취임법회 후 처음 불교포럼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간단한 인사에 이어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구본사주지회의, 취임법회 인사말에 이어 세 번째 대정부를 향한 발언이다.

원행 스님은 “종교와 국가는 마찰과 갈등이 종종 있어왔다. 너무 지나친 갈등이나 홀대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법에 의해 문화재구역입장료가 징수된 후에 국가가 징수하던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만 하니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하고 문화재를 보호 중인 전통사찰의 가치가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자산을 보호하는 데는 외호대중이 필요하다”며 “조계종 36대 집행부도 노력해 정책 개선에 애쓰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 각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재가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은 2012년 1월 출범,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및 대중화를 위한 종책수립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6호 / 2018년 1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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