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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대전종무원장 법안 스님 면직 무효”

  • 교계
  • 입력 2018.11.22 12:13
  • 수정 2018.11.22 13:53
  • 호수 1466
  • 댓글 3

대전교구 스님들, 결의대회 개최
“종헌에 따라 교구 독립성 보장”
위법망구 정신으로 동참 결의도

“태고종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을 안정시키고, 지방교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태고종 대전교구 스님들이 11월18일 논산 안심정사에서 ‘태고종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스님들은 특히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의 면직이 부당한 만큼 원각 스님의 종무원장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가칭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11월6일 치러진 대전교구종무원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태고종은 1700년 전통종단의 위엄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총무원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불교도들의 조롱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며 “이로 인해 군소종단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종헌과 종법마저 무시해 헤어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고 성토했다.

스님은 이어 “대전교구종무원장은 총무원장이 면직할 수 없음에도 지난 9월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면직을 결정하고 자격도 없는 승려들을 모아 불법적인 ‘안정화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종단의 업무와 행정은 종헌과 종법 그리고 종도들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안 스님은 “태고종도들은 이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종단을 바로세우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사사로운 인연을 떠나 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법을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스님들은 “지방종무원장은 지방교구종회에서 선출한 선출직으로 면직 또한 지방교구종회의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종헌종법의 내용”이라며 “따라서 총무원장의 종무원장 면직 결정은 종헌종법을 넘어선 행위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북교구종무원장 진성, 대구경북종무원장 자운, 충남교구종무원장 청공 스님 등이 참석해 총무원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이날 결의대회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충청지사=강태희 지사장

[1466호 / 2018년 1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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