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력위조’ 영담 스님·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

  • 교계
  • 입력 2018.11.26 15:43
  • 수정 2018.11.28 09:30
  • 호수 1467
  • 댓글 14

중앙일보 등 미국 현장 보도…애틀랜타 한국교육원 등서 교민 만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
‘학력위조’ 신씨와 인연 재주목
논란 당시 동국대 이사회 이사
석왕사 조영남 전시 기획 맡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학력위조’ 당사자인 신정아씨가 영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총괄본부장 자격으로 재외동포교육에 나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신씨는 11월16~17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미국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만났다. 신씨는 강단에 올라 교육 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학력위조’ 당사자인 신정아씨가 영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총괄본부장 자격으로 재외동포교육에 나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신씨는 11월16~17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미국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만났다. 신씨는 강단에 올라 교육 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학력위조’ 당사자인 신정아씨가 영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총괄본부장 자격으로 재외동포교육에 나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신씨는 11월16~17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미국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만났다. 신씨는 강단에 올라 교육 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주중앙일보와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가 참가한 방문 연수 프로그램 등 방미 일정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영담 스님)과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관했다. 2001년 창립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2002년 교육부 인가를 받고 재외동포 교과서 공급, E-러닝 교수학습센터,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 재단법인이다. 교육부 예산을 받으며 국정감사 대상이다. ‘학력위조’ 논란을 빚었던 신씨가 교육 단체 총괄본부장으로 참석하자 현지 교육 관계자들이 의아스러워 했던 이유다.

해당보도를 접한 누리꾼들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신정아 능력 있네. 도대체 무슨 끈이길래 저리 막강할까?” ”학위 위조 건은 유효하다. 관련 단체에 일하는 것은 모순“ ”한탄스럽다. 위조 학위로 실형까지 살았는데 이 모든 위법 사실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교육분야 이사 재직은 국민에 대한 우롱“ 등 댓글들이 추천을 받고 있다.

실제 신씨는 2007년 학력위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종립대학 동국대는 2005년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힌 신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 이후 신씨는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맡았고,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 내정됐지만 학력위조가 드러났고, 동국대는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신씨의 이번 방미로 인해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과 관계가 또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신씨가 상임이사로 등록돼 있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이사장은 2010년부터 영담 스님이 맡고 있다. 신씨는 2016년 재단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위조 재판 과정에서 친불교적으로 알려졌던 신씨는 교회에 매월 50만원 이상 헌금을 냈던 개신교 신자임이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면서 불교계에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신씨는 가수 조영남이 ‘위작’ 논란을 빚기 전 2015년 부천 석왕사에서 개최했던 개인전 ‘조영남이 만난 부처님’의 큐레이터이기도 했다.

부천 석왕사를 ‘조영남이 만난 부처님’ 전시회장으로 내준 영담 스님은 신씨의 학력위조 사건 당시 동국대 이사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다.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와 이사장 재직시절 후원금 횡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석왕사 내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에서는 “목을 따야 한다”는 막말로 세간출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고등학교 학력 위조,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재직시 혼란 야기 등 사유로 조계종 사법부인 호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다만 호계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은 “양형이 과하다”며 징계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7호 / 2018년 1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