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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주·분원장들, '성추행' 법진 정법사 분원장 해임 요구

  • 교계
  • 입력 2018.11.30 12:08
  • 수정 2018.11.30 17:33
  • 호수 1467
  • 댓글 54

11월30일 규정 저촉 사항 적시해 이사회에 공문 발송

1·2심에서 징역 6월형 선고 받고
성추행 도구로 재단 차량도 사용
승려 품위·선학원 위상 실추 이유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법진(서울 정법사 분원장) 이사장의 분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인사무실 여직원 성추행으로 2심에서까지 징역 6월형을 선고 받는 등 분원장 해임 규정에 명백히 저촉됐기 때문이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이하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11월30일 선학원 이사회에 ‘법진스님 정법사 분원장 해임 요구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 정법사 분원장인 법진 이사장은 ‘분원관리규정’ 4개항에 저촉됐다. ‘분원관리규정’ 제17조에는 △분원 운영 관련 부당한 행위 △민·형사 소송 △재단 정관이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승려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 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4가지 경우가 명시됐다.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법진 이사장이 위반한 4개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분원 운영 관련 부당 행위와 재단 정관 등 위배와 관련 재단 소유 BMW 차량을 여직원 성추행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분원 운영에 있어 부당 행위인데 더구나 성추행 도구로 사용했다”며 “범행 과정서 발생한 3건의 과속위반 벌금을 공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감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사상 소송과 승려 품위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반을 주장했다.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법진 이사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피고인이자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2016년에 시작돼 3년에 걸친 성추행 재판으로 승려 품위를 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학원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12월10일까지 선학원의 답변을 촉구한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감사에게 위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법진 이사장을 정법사 분원장 직위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선학원 이사회에 촉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0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으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등 1심 판결을 적절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진 이사장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이사장에 대한 원망 △조계종 개입에 의한 피해자 진술 왜곡 및 과장 가능성 △일관되지 않은 구체적인 추행 진술 △시간이 흐른 뒤에 느낀 성적 수치심에 대한 의혹 등을 반박하며 “(법진 이사장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7호 / 2018년 1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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