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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쟁취한 ‘군승파송 50년’ 잊지 말아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12.03 14:06
  • 호수 1467
  • 댓글 0

육군본부에 군종병과가 설치된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7일이다. 이후 목사와 신부들이 줄을 이어 종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군목사·신부는 육군 안에서만도 139명이었다. 반면 스님 즉, 군승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군종의 길을 불교계에게는 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전협정 체결 후 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군종업무 비중도 높아지면서 군종업무 운영에 국가예산이 투입(1955)되기 시작했다. 고기가 물 만난 듯 기독교계의 군 선교는 엄청나게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군승은 존재할 수 없었다. 청담, 능가, 추담, 광덕 스님 등 군 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스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법문하는 정도였다. 불자 장병들의 신앙적 갈증은 실로 컸을 것이다.

1964년 3월14일, 불교계가 군승제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자 기독교계는 어깃장을 놓으며 공공연히 반대했다. 기독교계를 의식해서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불교계를 포함한 군승충원 방안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보류됐다. 1966년 9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 경산, 중앙종회 의장 청담, 감찰원장 월하 스님 명의의 탄원서를 박정희 정부에 전달했으나 답신은 없었다. 그러자 대불련은 군승제도의 즉각적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젊은 불자들에게 불음(佛音)을 전하여 자아완성과 국토방위에 헌신하도록 군승제도를 실현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4월15일까지 관철될 수 있는 정부시책이 없을 때는 전 국민과 전 불교인을 대변하여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한다.’ 결국 국방부는 1968년 7월4일 조계종을 군종장교요원 추천단체로 지정했다. 그해 11월30일 5명의 군종장교가 중위로 임관됐다. 불교계는 이날을 ‘군승의 날’로 지정했다.

2018년 11월30일은 군승파송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투쟁을 통해 쟁취한 군승제도라는 사실을 불교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467호 / 2018년 1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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