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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명 사라진 산업현장 외주화 규탄”

  • 사회
  • 입력 2018.12.12 17:21
  • 호수 1469
  • 댓글 0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계종 사노위, 비판성명 발표
“희생자 극락왕생·관련법 개정”

지난 12월11일 충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찬 스님)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원청 업체의 무한책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노위는 12월12일 ‘반복되는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24살 청년 김용균 노동자는 12월11일 새벽 석탄컨베이어에서 상고를 당한지 5시간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노위는 “김용균 노동자는 외주 하청업체 소속의 1년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였다”며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인해 안전과 생명이 사라진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92%가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의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비정규, 하청 용역 노동자다보니 죽음의 비정규직 산재현장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역시 원청 업체의 이윤을 위한 외주화로 꼽았다. 사노위는 “하청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대책에 소홀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2인1조로 근무해야 할 일을 1인에게 맡겼다”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에 관한한 원청 업체에 무한책임을 묻는 구조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세월호 사고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산재사고의 예방과 대책, 기업의 책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69호 / 2018년 1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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