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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경율론 삼장 토대로 신행 근간될 성전 편찬 본격화

  • 교계
  • 입력 2018.12.13 18:56
  • 수정 2018.12.14 18:25
  • 호수 1469
  • 댓글 0

총무원장 직속 편찬위 설치…총무부, 12월12일 운영령 제정·공포

집필·조사·연구·출판 등 시행
2021년 12월31일까지 효력

조계종이 경율론 삼장을 토대로 불교 이해를 돕고 신행의 근간이 될 종단표준불교성전 편찬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2월12일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했다.

령에 따르면 불교성전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는 종단본 불교성전 집필 및 편찬을 위한 조사연구와 출판, 부속된 서적이나 자료의 발간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과 예결산 등도 심의의결한다. 총무원장 직속 기구이며, 포교원이 그 업무를 시행한다.

위원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편찬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며 수석 부위원장은 포교원장이 맡는다.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교구본사주지 1인, 중앙종회포교분과위원장, 동국대 총장,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그 외 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편찬위원회 산하에는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와 집필, 출판과 배포 등 실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회를 뒀다. 포교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불학연구소장, 불교사회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동참한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으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 받아 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기획위원회에서는 10인 이내 당해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전문위원은 불교성찬 편찬에 관한 자문과 자료 제공을 담당한다.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재정은 종단 전입금과 기부금(희사금) 등 재원으로 2019년 1억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한편 12월12일 공포 즉시 시행된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69호 / 2018년 1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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