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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중수행처·통합관리시스템이 승려복지 미래”

  • 교계
  • 입력 2018.12.17 16:07
  • 수정 2018.12.17 16:23
  • 호수 1470
  • 댓글 2

조계종 승려복지회, 36대 집행부 정책 토론회 개최

보험료·연금 여부 등 복지 현황
기초조사부터 전산화 이뤄져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가능해져
안정적인 재정 법제화도 관건
패널 “스님 전용요양시설 시급”

노후에도 병고와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로서의 대중수행처 그리고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조계종 승려복지의 미래로 제시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12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승려복지의 방향에 큰 이견 없이 공감을 표했다.
노후에도 병고와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로서의 대중수행처 그리고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조계종 승려복지의 미래로 제시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12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승려복지의 방향에 큰 이견 없이 공감을 표했다.

노후에도 병고와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로서의 대중수행처 그리고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조계종 승려복지의 미래로 제시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12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승려복지의 방향에 큰 이견 없이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는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공약이자 이번 집행부 중점사업 중 하나인 승려복지제도의 점검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발제는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발표한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였다. 박종학 사무국장은 △종단 조직 강화 △교구 승려복지회 강화 △재원 법제화 △수혜자 부담 원칙 시행 △승보공양 후원 확대 △승려복지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 △초고령화 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36대 총무원 승려복지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학 사무국장.
박종학 사무국장.

박 국장은 우선 승려복지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부의 복지정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종단 내 승려복지 통합사례관리가 된다면 교구본사와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안거 결계신고 시에 스님들 주거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 형태,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보험료 금액, 국민연금 수령 여부, 기타 국가복지 수혜 현황, 종단 승려복지 지원 등 기초조사 결과의 전산화를 주장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교구본사가 각 지역에서 스님들에게 맞춤형 승려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승려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못지않게 승가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승려복지 지원 시스템을 강조했다. 2016년에 16.3%였던 만 65세 이상 스님의 비율이 2024년 36.1%, 2034년 54.8%로 급격하게 늘어날 통계수치를 밝히며 종단 차원 대책의 시급함을 피력했다. 박 국장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동국대의료원과 협력사업 차원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을 비롯해 교구별 비구비구니 대중수행처 건립 지원, 권역별 저비용·고효율의 다비장 발굴 및 개설 지원 등이다.

박 국장은 “노후나 병고도 불안하지만 소임이 없으면 당장 짐 풀 곳이 없어 수행 중 제일 막막한 게 주거문제”라며 “사설을 창건하거나 개인 토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소해 왔지만 이제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대중 거주처를 건립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승려복지 재원의 법제화를 언급하며 승려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승보공양 후원금과 부정기적인 사찰 후원금, 종단 사업 수익금 등 주요 재원이 되면서 승려복지는 정확한 세입을 추산할 수 없다. 다만 2015년부터 종단 일반회계에서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박 국장은 기존 문화재관람료분담금과 교육특별분담금에 승려복지특별분담금 3%(13억원 수입 예상)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단 교역직, 본말사 주지, 복지관 소임자, 교직원 등의 보시금 중 일정액을 각출해서 적립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자(기본급의 10%)와 조계사·봉은사 소임자(보시의 5%)들은 자발적으로 보시금 일부를 각출하고 있다. 자발적인 보시금 각출을 승려복지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명시한다면 승려복지예산을 상당히 증액할 수 있다는 박 국장의 진단이다.

박 국장은 교구차원 복지서비스 강화도 요청했다. 교구본사에서는 총무국 혹은 사회복지국 등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중앙과 유기적 연계, 승려복지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승려복지전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승려복지를 주요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구 내 만 65세 이상 스님들의 기초연금 및 기초수급자 신청 지원, 거동 불편한 스님들의 요양등급 신청 및 요양원 입소 지원, 건강검진 수검 안내 및 독려 등 국가복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개개인과 종단,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정책 집행과 홍보, 기금 모금, 교구 지원, 장기적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승려복지회의 주요부서 격상, 전담 인력 확충 등이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에도 수행하고 대중생활이 가능한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치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 스님은 “스님들만을 위한 노인성 질환과 요양, 수행까지 해결할 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하다”며 “승려요양병원은 노스님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유 있는 사후세계의 준비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사무국장 청아 스님도 “스님들만 거주할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을 2~3개 정도 설립해 임종 시 마지막 윤회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동화사 기획국장 미수 스님 역시 “스님들 주거공간은 노후생활과 의료 걱정 없이 임종 전까지 여법하게 수행·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0호 / 2018년 1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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