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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교구선거인단서 비구니 2인 당연직 포함해야”

  • 교계
  • 입력 2018.12.19 16:39
  • 수정 2018.12.19 17:40
  • 호수 1470
  • 댓글 0

비구니종회의원, 입법청원
“전체 선거인단서 비구니
비구스님의 10%에 불과”
종헌특위, 선거법 개정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가 12월19일 3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가 12월19일 3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제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선거인단에서 교구별로 비구니 스님 2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8인은 12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 3차 회의에 앞서 ‘교구종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은 “조계종은 비구, 비구니 출가 2부중으로 구성된 부처님 일불제자이지만, 현행 종단의 종헌종법은 비구니에 관한 차별이 극심하다”며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가 비구스님에 비해 확연히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은 “금번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구선거인단 240명 가운데 비구니스님은 22명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해도 32명에 불과하다”며 “종단 구성원 중 42%가 비구니스님임에도 선거인단에서 비구스님의 10%에 불과한 것은 부처님가르침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구니스님들은 또 “비구니스님의 위상제고와 권익향상은 현 총무원장스님과 역대 총무원장스님들의 약속이었다”며 “교구종회법을 개정해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2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헌특위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8인의 스님들의 입법청원을 접수해 차기 회의부터 논의해 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종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은 선거법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헌특위는 이날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돼 온 “전문성”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선원, 강원, 율원, 행정, 사회, 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각 2인을 선출한다. 종단 각 분야에 종사하는 스님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해당분야 전문성에 대한 자격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다.

종헌특위는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선거법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중앙종회의원이라는 점에서 해당분야의 대표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다.

종헌특위는 또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의 절차를 담은 산중총회법도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산중총회법은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산중총회 개회일 전 3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제작하더라도 발송기간을 고려하면 배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헌특위는 본사주지 선거도 선거법에 준해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금지 행위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거 때마다 선방 대중공양은 불교계의 관행이고, 약제비나 병원비 지원 등 선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종헌특위는 ‘선거일 1년 전’을 ‘6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0호 / 2018년 1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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