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특별분담금 신설 필요하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12.24 10:20
  • 호수 1470
  • 댓글 0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승려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승려복지특별분담금 신설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잠깐 가톨릭 은퇴사제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춰보자.

은퇴한 사제는 사제평의회의 공제회 60만원, 교구 50만원, 국민연금 24만원 등으로 한 달에 약 135만원을 수령한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파트에 기거하는 사제에게는 주거에 필요한 생필품, 이사비용, 수선금은 물론 가정부 지원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병원진료 및 치료에 따른 의료비 일체와 함께 간병인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표면적 현황만 열거했음에도 불교계 입장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복지제도로 보인다.

가톨릭의 복지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생계보조금과 병고시의 치료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사제가 월 1만원을 의무적으로 사제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한 건 1974년 3월이다. 국민연금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건 월 4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공단과 합의하에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형태로 가톨릭 성직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교단이 일찌감치 길을 열어 놓았기에 가능했다.

뒤늦게 승려복지를 추진한 조계종이 가톨릭의 사제복지 구축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인건 분명하지만 당장 공제회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모든 승려들이 월 1만원을 납부한다고 해서 생계보조금과 의료비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승려복지 기본 재원은 종단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미 문화재관람료분담금과 교육특별분담금이 있는 가운데 승려복지특별분담금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의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선뜻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확보 루트를 세워놓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는 계획들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1470호 / 2018년 1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