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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대법원 선고, 1월17일 확정

  • 교계
  • 입력 2019.01.03 14:04
  • 수정 2019.01.03 14:09
  • 호수 1472
  • 댓글 11

대법원, 1월2일 선고기일 통보
법진 이사장 범죄혐의 최종결정
범죄확정 땐 ‘성추행범’으로 낙인
이사장‧창건주‧분원장 지위도 ‘위태’
대법원 판결에 불교계 이목 집중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선학원 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관과 분원 관리규정에 근거해 이사와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법진 이사장은 분원장 직위에서도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선학원 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관과 분원 관리규정에 근거해 이사와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법진 이사장은 분원장 직위에서도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을 1월17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년여 간 법정공방을 이어온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범죄여부는 1월17일 최종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2일 피고인 법진 이사장측과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선고는 1월17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016년 10월 선학원에 근무했던 여성 A씨가 법진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A씨에 따르면 그해 8월5일 업무가 끝난 오후 6시30분경 법진 이사장이 자신을 불러내 BMW승용차에 태운 뒤 속초로 향했다. 법진 이사장은 속초로 향하는 도중 차안에서 A씨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의 성추행을 가했다. 법진 이사장은 또 속초에 도착한 뒤 모텔을 예약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먹었으며, 음식점을 나온 뒤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분노와 자괴감, 수치심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법진 이사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자신의 손을 주무르는 등의 성추행을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법진 이사장측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A씨 변호사에게 합의금조로 15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월11일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진 이사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진 이사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자 법진 이사장측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법진 이사장의 항소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19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진 이사장측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과하다’는 법진 이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진 이사장의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책무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와 상사, 은사 등을 내세워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과거 직장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진 이사장측은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1월17일 법진 이사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법진 이사장은 성추행 혐의를 벗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앞선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법진 이사장은 ‘성추행범’으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법진 이사장은 선학원 이사장뿐 아니라 서울 정법사 등 몇몇 사찰에서의 창건주나 분원장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창건주 권한이 상실되고,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분원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에 앞서 50여개 창건주와 분원장들의 모임인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선학원 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관과 분원 관리규정에 근거해 이사와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법진 이사장은 분원장 직위에서도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진 이사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학원미래포럼’ 등을 중심으로 법진 이사장의 사퇴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때문에 1월17일 대법원의 판결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2호 / 2019년 1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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