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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 양주 청련사에 대한 탄압·음해 한계 넘었다”

기자명 법보
  • 특별기획
  • 입력 2019.01.07 13:10
  • 수정 2019.01.07 13:17
  • 호수 1472
  • 댓글 0

태고종 총무원 주장에 대한 청련사 입장

종단 기관지 통해 지속적 왜곡
청련사 대중에 심각한 명예훼손
청련사 종회의원 불출석 요구 등
총무원장이 종헌종법 파괴 앞장

청련사는 오랜 분규 과정에서
대중들 원력으로 지켜낸 사찰
재단법인화 과정은 외면한 채
“당사자들 중징계”는 어불성설

​​​​​​​청련사는 태고종 대표 수사찰
애종심으로 종단발전 나설 것

한국불교의 전통을 간직하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양주 청련사 전경.
한국불교의 전통을 간직하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양주 청련사 전경.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편백운)의 청련사 및 청련사 대중스님들을 향한 음해가 도를 넘어 총무원장의 사심이 개입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총무원은 편백운 총무원장 취임 이후 개인비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단화합과 결속을 해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켜왔다. 급기야는 창건 이후 1200년 동안 사자상승의 전통에 의해 사찰을 유지 발전시켜오면서도 태고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청련사를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도들에게 진실을 왜곡·음해하고 있다.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2018년 8월14일자 인터넷 기사를 통해 “종단공찰이 종단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단법인화 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첫 시동을 걸었다. 이어 684호 지면에서도 “종무원장회의에서 천년고찰 청련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등기명을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기사화했다. 또 “청련사 재산일체를 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재단에 넘긴 것은 위법이며 종단은 청련사대책위원회를 구성, 진상을 밝혀 관련 당사자들을 중징계(멸빈)하고, 재단법인으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태고종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왕십리 청련사 땅과 법당 등은 대한불교조계종 청련사 재산으로 등기돼 있었다. 따라서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에 의뢰해야 할 내용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이 기사 역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종교는 물론이고 모든 단체가 재산을 고래의 방식대로 영원히 보존하며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재단법인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삼보정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태고종 소속 사찰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유 사찰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어렵고 숭고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원력과 애종심은 모든 종도와 모든 불자들로부터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태고종 총무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광고 형식을 통한 결의문, 청련사에 대한 음해성 해설기사와 사설 등을 특집판처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종도들에게 청련사를 마치 범죄 집단의 소굴인 양 인식하게 호도했다. 또한 청련사를 향해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보도하고 멸빈을 운운하는 등 협박성 기사를 게재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8월23일자 한국불교신문(제684호)의 사설에서는 청련사가 ‘역사성과 전통성을 외면했다’ ‘딴살림을 차린다’ ‘재적대중의 과욕’ ‘일부 종도들의 아지트로서의 역할’ 등 무책임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함으로써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10월31일자 한국불교신문(제688호)에서는 “청련사에 재적하고 있는 한 승려(상진)는 현 총무원장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집행부 타도의 선봉에 선다는 등 해종 행위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련사 총무 및 교무소임을 맡고 있는 상진 스님은 오직 태고종에 대해 애종심과 후학들을 위한 교육불사 원력과 태고 법손의 자부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존경받는 스님이다. 이렇게 보살행을 행하는 상진 스님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한국불교신문 제690호(11월29일자)에서는 추악한 언론플레이의 끝을 보여주었다. 청련사가 26억원을 대출 받아 불법 사용하고 있고, 그 돈으로 총무원 전복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 무근의 음해성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를 접한 청련사의 수많은 신도들은 한국불교신문의 막무가내식 기사 보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청련사 대중스님들이 사중 차원에서 총무원과 한국불교신문에 법적 대응을 하여 청련사의 결백함을 모든 종도들에게 알려달라고 연명부를 작성해 본사에 제출했다. 신도들은 왕십리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신행생활을 해오면서 청련사가 한국불교신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찰이 결코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련사에 대한 부당한 언론탄압과 더불어 급기야 8월28일자 공문을 통해서는 ‘종단의 본산급 주지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청련사 주지의 참석 자격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총무원은 이에 더 나아가 ‘청련사 소속 중앙종회의원 벽산 스님의 중앙종회 참석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고까지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할 총무원장이 종헌종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종단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다. 본산급 주지회의에 청련사 주지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있다. 총무원장이 본산급 주지회의 참석자를 선정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수기회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법으로는 국회 격인 중앙종회의 청련사 중앙종회의원을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서슴없이 내보내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법에 비유하자면 헌법파괴 행위요, 종단법으로는 종헌종법을 파괴하는 심각한 해종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 총무원장이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정상적인 종단운영을 무시하는 종헌파괴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태고종과 조계종과의 아픈 분규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태고종이 있게 한 중추 사찰로서의 청련사를 생각한다면, 청련사에 대한 최근 총무원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청련사 대중스님은 공부상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등기된 사찰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다. 불교분규가 있기 전에는 ‘청련사’로 등기돼 있었고, 분규 후에는 ‘대한불교조계종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돼 이를 바로잡고 한국불교태고종청련사로 등기를 환원하기 위해 수년간 재판을 거듭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결국 사중에 사는 사람들만 태고종 승적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태고종의 공찰이라고 우기는 현 총무원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태고종과 조계종이 나눠지게 된 분규를 거치면서 왕십리 안정사(현 청련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청연사가 사찰부지, 법당, 탑, 대방 등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분규사찰로서 법정소송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조계종이 승소(1981년 6월2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해 2002년 왕십리 안정사 부동산 일체는 대한불교조계종 청연사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말았다.

그 결과 그동안 절에서 상주하면서 청련사를 지켜왔던 태고종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재산권이 조계종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맞서며 사찰을 유지해왔었다. 이 시절을, 이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청련사에 대해 험담하거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계종과의 송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였으며 총무원에서는 일체의 개입도 않고 남의 일 보듯 해왔다.

당시 지적도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왕십리에 있었던 청련사 도량 부지와 건물은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청연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그 소유권이 조계종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청련사 대중들은 청련사를 둘러싼 대지와 임야를 개별적으로 매입해 명의자를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등기하는 등 사찰수호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청련사 대중스님들께서 개인 사비를 모아 대지와 임야를 매입하면서 재산 등기 명의를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시청 땅은 개인 명의로 불하가 되지 않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분쟁으로 인한 소송관계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3년 10월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청연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과 지상물, 수목 등 일체를 ㈜에덴건설에 매각해 태고종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평생의 수행처를 잃고 말았다. 이에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어쩔 수없이 청련사를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매매하고 그 매매금액을 가지고 현재의 장흥 청련사로 이전해왔다. 그 험악한 와중에서도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총무원에서 현재의 전승관을 짓는데 필요한 자기자본금 30억원을 선뜻 차용해주었다. 만약 청련사가 30억원이란 거액을 총무원에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전승관(총무원사)은 완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대중스님들이 청련사를 지키기 위해 주변 대지를 개별적으로 매입했던 부지를 매각해 개인사재나 마찬가지인 매각대금을 모아 현재의 양주시 장흥골 개명산 자락에 터를 잡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왕십리 청련사에서의 아픔을 잊지 않고 청련사가 지난 1000년을 이어왔듯이 앞으로도 태고종 청련사로 천년만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련사 대중스님 전체의 공의를 모아 재단법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청련사가 아니면 누가 과연 30억원의 거금을 조건 없이 빌려주고,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있을까?

이상의 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고종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태고문손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수행을 해오는 것은 물론 청련사를 꿋꿋이 지켜왔다.

그런데 청련사의 전후 사정도 알지 못하는 총무원과 일부 종도들이 청련사를 음해하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태고종 총무원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청련사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기사화해 호도하고 있으니, 그동안 청련사를 목숨처럼 지켜온 대중스님들은 황당하고 참담한 심경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태고종 청련사 대중은 과거 아픔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애종심과 애사심으로 청련사를 지키고 종단의 수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종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련사와 종단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1472호 / 2019년 1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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