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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방재시스템의 사실과 억측 사이

  • 기자칼럼
  • 입력 2019.01.21 16:30
  • 수정 2019.01.21 22:02
  • 호수 1474
  • 댓글 0

언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찰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검찰은 적발된 28개 사찰 전·현직 주지스님 가운데 돈을 공탁한 2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탁금을 내지 않은 3명은 약식기소했다. 

문제가 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보존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1년까지 매년 평균 48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간 8억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영상분석, 감지센서 등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해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조계종 전통사찰 938개에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방재시스템 덕에 사찰에서 화재, 도난, 훼불 등 사건이 놀랄 만큼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사찰의 자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재시스템 구축에는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등 국가보조금과 사찰 자부담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자부담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몇몇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었다. 이는 사업 수주를 늘리려는 업체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리면서 사찰 대신 자부담금을 낸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편법행위로 이어졌다. 

처음엔 의혹에 불과했지만 업체와 주지스님들이 기소되면서 일정 부분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938개 중 28개 사찰, 약 3%가 방재시스템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혈세를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스님들이 자부담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계종은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반면 사정당국의 기소 판단은 그동안 불교를 표방한 일부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억측에 가깝다는 점도 입증했다. 일부 단체들은 지난해 대검찰청 앞에서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고위직 스님들의 공개 소환조사 등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며 삭발과 함께 삼천배를 감행했다. 수년에 걸쳐 어렵게 시작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고위직 스님들의 국고 횡령 사건처럼 비화돼 조계종과 불교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참회가 편법을 저지른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도 참회가 없다면 ‘사자신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비껴 갈 수는 없다.

time@beopbo.com

 

[1474호 / 2019년 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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