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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종교강요, 최악 치닫는 진각복지

  • 교계
  • 입력 2019.01.21 17:30
  • 수정 2019.01.21 19:00
  • 호수 1475
  • 댓글 8

법인 간부 김모씨 성추행 피소
후원금·종교강요 행위 드러나
서울시, 대표이사 등 해임 예고
진각종 “일부 사실이 아니다”
일각선 “전임 집행부에 전가”

진각종 통리원과 진각복지재단 등이 위치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잇따른 구설수로 진각복지재단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진각종이 운영 중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성추행, 후원금 등 잇따른 구설수로 설립 이래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법인사무처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고, 산하시설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 및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법인사무처 간부 김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가을께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준다며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김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후원금 및 종교강요 행위는 지난해 8월 서울시 특별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은 그간 산하단체 직원에게 직급별로 등 달기 분담액을 할당했고 합창단 창단, 성역화 공사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요구했다. 또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공식업무 때 심인당 불사에 동참하게 했으며, 참여도를 인사평가에 반영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진각복지재단에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진각종 총무부장 관명 정사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며 “경찰조사와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월24일 오후 예정된 통리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과 종단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2015~16년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16년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을 총괄했던 이는 현재 총인이며 당시 통리원장이었던 회정 정사이다. 총인과 통리원장 사이가 멀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책임을 전임 집행부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진각종 관계자는 “후원금과 종교행사 참석 요구가 당시에만 존재했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특정 기간만 문제화되고 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김모씨도 총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총인 회정 정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후원금이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내가) 지시해 발생한 일이라면 엎드려 참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도 마음도 변한 것 같다. 결국 모두 다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75호 / 2019년 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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