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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감싼 이사회, 불심도 양심도 내팽개쳤다

  • 교계
  • 입력 2019.01.25 09:45
  • 수정 2019.01.25 20:51
  • 호수 1475
  • 댓글 26

1월24일 이사회서 법진 이사장 임기 유임 강행

사직 수리 논의하다 찬반 투표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3명
원로 스님 등 퇴진요구 묵살
사회 지탄·불교계 반발 자초
직무정지가처분 절차 밟을 듯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사회가 현 이사장의 임기 보장을 강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승려관리규정의 징계는 물론 정관상 이사장 해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법진 이사장의 범법행위조차 감싸면서 사회적 지탄과 소속 분원장스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월24일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3층 만해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선학원 기관지에 따르면 “기타 안건으로 ‘이사장 사직서 처리의 건’을 상정해 사직서 반려를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016년 7월, 3선에 성공한 법진 이사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확정 받고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1월24일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3층 만해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추행으로 징역6월형이 확정된 법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날 선학원은 출입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1월24일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3층 만해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추행으로 징역6월형이 확정된 법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날 선학원은 출입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다.

재단 사무국과 이사회에 참석한 복수의 이사들에 따르면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진 이사장의 임기 유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법진 이사장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하느냐에 대해 “잔여임기가 얼마 안 되니 유임해야 한다”는 주장들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투표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면서 표결로 이어졌고, 결국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법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선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진 이사장의 상고가) 기각됐다. 원심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야기를 해봤지만 겉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니 달라졌다. (법진 이사장의)친위대가 많다”고 이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법진 이사장 유임 결정을 내린 선학원은 이사진 총사퇴를 촉구했던 원로·중진스님들과 창건주·분원장스님들의 개혁 요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진 이사장의 징역형은 정관과 분원관리규정, 승려관리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이사회는 “법진 이사장의 사조직”이라는 창건주·분원장스님들의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선학원 창건주·분원장협회는 “재단 정관과 분원관리규정, 승려법과 승려관리규정에 의거해 법진 이사장은 아예 승려 자격이 없다”며 “법진 이사장은 이사와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하고 정법사 분원장과 창건주 권한이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선학원 승려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기타 승려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대중의 화합을 크게 깨뜨린 자’는 이사회 결의로 제적, 자격정지, 견책 등 징계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까지의 형을 뜻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은 단지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사장 직분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은 비행이자 승려 위상을 손상시킨 행위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까지 반려함에 따라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창건주·분원장스님들에 의하면 대법원의 징역 6월 확정 판결은 분원장 해임 규정에 저촉된다. 서울 정법사 분원장인 법진 이사장은 ‘분원관리규정’의 ‘승려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 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관에 따라 창건주나 분원장 가운데 ‘덕 높은 승려’를 이사로 선출해야 하지만, 법진 이사장은 성추행으로 이미 창건주나 분원장 자격이 상실됐다는 게 창건주·분원장스님들 주장이다. 또 기타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시정 요구나 감독청인 종로구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 감사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대법원이라는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나아가 선학원 자체 규정까지 모른 척 넘어갔다”며 “이사회는 물론 시정 요구를 해야할 감사까지 직무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마지막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와 자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부터 청정비구의 상징이었던 선학원이 지금처럼 망가지고 불신 받았던 적은 없었다”며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물론 감독청에 공식적인 항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월17일 제2법정에서 피고 법진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5호 / 2019년 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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